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업데이트 날짜: 2016년 4월 1일
교통사고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으로 진찰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한 가해자(제3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는 국민건강보험이 일시적으로 바뀌고 나중에 국민건강보험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1) 경찰에 반드시 전달한다.
(2) 시청 국민건강보험계(전화 042-378-2111 내선 144, 145, 146)에 연락을 취한다.
(3) 시청 국민 건강 보험계의 창구에 「제삼자 행위에 의한 상병 신고」등을 제출한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다운로드」의 페이지의 「제삼자 행위 필요 서류 일식」을 확인해 주세요.)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휴일 개청은 시청만입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