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세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국민건강보험세의 과세연도는, 4월부터 다음 해의 3월까지로 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대상의 「기초과세액(기초분)」, 「후기 고령자 지원금 등 과세액(후기분) )」라고, 40세 이상 65세 미만이 대상의 「개호 납부금 과세액(개호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세=기초분(소득할+균등할)+후기분(소득할+균등할)+개호분(소득할+균등할)
기초과세액(기초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중, 의료기관의 창구에서 지불하는 자기 부담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나기시가 부담하는 보험 급부액)에 충당됩니다.
후기 고령자 지원금 등 과세액(후기 분)
75세 이상의 쪽이 가입하는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의 지원금에 충당됩니다.
개호 납부금 과세액(개호분)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개호 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에 관련된 개호 보험에의 납부금에 충당됩니다.
품목 | 기초분 | 후기 분 | 개호분 | 소계 |
---|---|---|---|---|
소득할인: (총소득금액 등-기초공제액 43만엔)× |
5.73% | 1.37% | 2.19% | 9.29% |
균등할: 국보 가입자 인원 × |
37,200엔 | 9,400엔 | 13,100엔 | 59,700엔 |
과세 한도액 | 65만엔 | 24만엔 | 17만엔 | 106만엔 |
주의
- 개호분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개호보험의 제2호 피보험자)에 걸립니다.
- 소득할 계산에 이용하는 총소득금액 등이란, 2005년 중의 총소득금액에 산림소득이나 분리과세의 소득금액 등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급여 수입만의 경우는, 원천 징수표의 「급여 소득 공제 후의 금액」이 급여 소득이 되어, 그것이 총 소득 금액등이 됩니다.
- 소득 할인의 계산시에는, 소득이 있는 분 1명에 대해 기초 공제액 43만엔을 공제합니다. 총소득 금액 등이 43만엔 이하인 경우는, 소득할의 계산에 이용하는 총소득 금액등을 0엔으로 간주해 계산합니다. 또한 총소득금액이 240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공제액은 체감됩니다.
- 소득할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분의 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나 주민세와 같은 소득공제(의료비 공제 등)나 세액공제(배당공제 등)는 없습니다.
【문】예를 들면, 다음의 세대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세는 얼마가 될 것입니다.
연속 패턴 | 나이 | 소득 |
---|---|---|
가구주(자영업) | 50세 | 300만엔 |
아내(파트) | 45세 | 150만엔 |
어린이(학생) | 22세 | 없음 |
【답】국민건강보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초분(가입자 전원) | 후기고령자 지원금분(가입자 전원) | 개호분(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 |
---|---|---|---|
소득 할인 | {(300만엔-43만엔)+ (150만엔-43만엔)} ×5.73% =208,572엔 |
{(300만엔-43만엔)+ (150만엔-43만엔)} ×1.37% =49,868엔 |
{(300만엔-43만엔)+ (150만엔-43만엔)} ×2.19% =79,716엔 |
균등할 | 3인×37,200엔=111,600엔 | 3인×9,400엔=28,200엔 | 2인×13,100엔=26,200엔 |
소계 | 320,100엔 | 78,000엔 | 105,900엔 |
비고:소계 금액은, 기초분, 후기분, 개호분마다 100엔 미만 잘라 버립니다.
계산의 결과, 기초분 320,100엔+후기분 78,000엔+개호분 105,900엔= 504,000 엔 이 1년간의 국민건강보험세가 됩니다.
덧붙여 상기의 계산 과정은 설명상,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수 처리의 관계나 여러가지 요인등에 의해, 실제의 납부액과 상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세대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분을 정리해 세대주에게 과세합니다)
세대주가 사회보험 등에 가입하더라도 세대원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세대주가 됩니다(지방세법 제703조의4, 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 세조례 제1조). 이 경우의 세대주를 「의제세대주」라고 하고, 세대 전체를 「의제세대」라고 합니다. 덧붙여 국민건강보험세를 산정할 때에는, 의제 세대주에 관련된 소득할, 균등할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가입 월수에 따른 월할 과세입니다.
국민건강보험세를 산정하는 경우는 가입월수에 따라 산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달부터 탈퇴하는 달 전의 달까지가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가입과 같은 달 중에 탈퇴한 경우, 그 월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도 도중에의 가입·탈퇴나 세대주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그때마다 세액 변경이 발생해, 세액 변경 통지서가 송부됩니다.
연도 도중에 75세에 도달하는 분은,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 이행 전의 달까지로 계산됩니다.
가입은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에의 가입은, 가입의 수속을 한 날이 아니라, 이나기시에 전입한 날이나 다른 건강 보험을 그만둔 날 등, 실제로 가입 요건을 충족한 날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세에 대해서도,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시점에 거슬러 올라가 과세됩니다. 가입 신고는 14일 이내에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강보험에 들어가면
사회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 조합에의 가입 등, 건강보험이 바뀌었을 경우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의 탈퇴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속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세와 회사등의 건강보험료가 이중에 걸려 버립니다. 사회보험등의 피보험자증과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의 양쪽 모두를 가져 주셔, 14일 이내에 수속을 부탁합니다.
소득이 없었던 분들도 신고
국민건강보험세의 산정에는, 확정신고나 시민세신고등이 없으면 올바른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전년의 소득이 소액으로, 확정 신고나 시민세 신고가 필요없는 분이라도, 신고를 하면 국민 건강 보험세의 경감 대상이 될 가능성이나 의료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이 저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가입 자 전원(의제 세대주도 포함한다)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 주세요(유족 연금을 수급되고 있는 분도, 신고해 주세요).
아직 신고하지 않은 분으로, 2004년 1월 1일 이전부터 이나기시에 거주하시는 분은, 시청 과세과에서 신고 수속을 부탁합니다.
또한, 2010년 1월 2일 이후에 전입한 분은, 2010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였던 구 시정촌에 신고해, 시청 국민 건강 보험계에 그 취지를 연락해 제발.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가지고 주시는 것으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세의 경감·감면
가구 소득에 따른 경감
국민건강보험 가입 세대의 소득의 합계가 아래 표의 경감 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세가 경감됩니다. 가구 전원의 소득을 시에서 파악할 수 있어 조건을 채우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경감이 됩니다.
주석: 소득의 합계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가구주(의제세대주)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주석: 소득 미신고가 있는 분은 경감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 | 경감 내용 |
---|---|
「43만엔」이하(주석) | 균등할을 7할 경감 |
「43만엔+(295,000엔×국민건강보험 가입자수)」이하(주석) | 균등할을 5할 경감 |
「43만엔+(545,000엔×국민건강보험 가입자수)」이하(주석) | 균등할을 2할 경감 |
주석: 급여소득자등의 수가 2를 넘는 경우에는, 표의 금액에 10만엔×(급여소득자등의 수-1)을 더합니다. 「급여 소득자 등의 수」란, 급여 소득을 가지는 사람(급여 등의 수입 금액이 55만엔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의 수 및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소득을 가지는 사람(연령 65세 미만 의 경우,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이 60만엔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연령 65세 이상인 경우, 공적 연금 등의 수입 금액이 110만엔을 초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의 수의 합계수를 좋아.
(예) 다음 가구(4명)의 경우
- 세대주(자영업) 소득:150만엔(영업 등 소득)
- 아내(파트) 소득:75만엔(급여 소득)
- 어린이(학생) 소득:없음
- 어린이(학생) 소득:없음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150만엔+75만엔=225만엔
7할 경감의 기준 소득=43만엔+10만엔×(1-1)=43만엔(<225만엔) : 해당 없음
5할 경감의 기준 소득=43만엔+295,000엔×4명+10만엔×(1-1)=161만엔(<225만엔): 해당하지 않고
2할 경감의 기준 소득=43만엔+545,000엔×4인+10만엔×(1-1)=261만엔(>225만엔) : 해당
이 세대의 경우, 균등할이 2할 경감이 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균등할 경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미취학아(6세에 이르는 날 이후 최초의 3월 31일 이전인 피보험자)의 균등할액을 5할 경감합니다. 2017년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쪽이 됩니다.
가구의 소득에 따른 경감이 적용되는 세대에 속하는 미취학아의 균등할액에 대해서는, 세대의 소득에 따른 경감을 적용 후의 균등할액을 한층 더 5할 경감하게 됩니다. 덧붙여 미취학아의 균등할 경감을 받기 위한 신청은 불필요합니다.
미취학 아동의 균등할 경감 적용 전 금액 | 경감액 | |
---|---|---|
가구소득에 의한 균등할 경감 없음 | 기초분 37,200엔 후기분 9,400엔 | 기초분 18,600엔 후기분 4,700엔 |
2할 경감 가구 | 기초분 29,760엔 후기분 7,520엔 | 기초분 14,880엔 후기분 3,760엔 |
5할 경감 가구 | 기초분 18,600엔 후기분 4,700엔 | 기초분 9,300엔 후기분 2,350엔 |
7할 경감 가구 | 기초분 11,160엔 후기분 2,820엔 | 기초분 5,580엔 후기분 1,410엔 |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경감·감면
【특정 동일 세대 해당에 의한 경감】
75세가 되는 쪽이, 국민건강보험에서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이행해, 75세 미만의 쪽이 계속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세의 경감 판정시에, 이행한 후기 고령자의 소득 및 인원수를 포함해 경감 소득의 판정을 실시합니다.
【구 피부양자 해당에 의한 감면】
75세가 되는 쪽이, 회사의 피용자 보험으로부터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로 이행해, 그 피부양자 쪽(65세부터 74세)이 새롭게 국민 건강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 분에 대해서는, 소득할이 면제됨과 동시에 균등할(기초분·후기분)이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 이후 2년간은 반액이 됩니다.
도산·해고·고용 정지 등에 의한 이직을 한 분의 경감
기타 감면
재해(지진·화재 등)로 재해된 세대, 중증의 질병·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그 해의 수입이 전무 또는 현저하게 감소한 세대(생활 곤궁 세대)로, 납세가 곤란해진 경우는, 국민 건강 보험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소유 자산의 상황이나 생활 상황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덧붙여 생활 곤궁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면의 대상은, 소득할만이 됩니다. ).
감면을 받으려고 할 때는 납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해서 가입한 분에게
2007년 1월 2일 이후에 이나기시에 전입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국민건강보험세의 산정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이 불명하기 때문에, 전 주소지에 문의를 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판명된 시점에서 추가분의 국민건강보험세가 걸릴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후일 추가분의 납부서가 송부됩니다).
국민건강보험세를 납부하는 방법
연간의 국민건강보험세(영화 6년도분)는 9기로 나누어 납부해 주십니다. 보낸 납부서로, 이나기시 지정 금융기관 및 수납 대리 금융기관, 편의점, 시청, 또는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납부해 주세요.
납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경우의 인출일도 같은 날입니다.
기별 | 납기일 | 납부서 발송 시기 | 과세내용에 반영되는 신고일 |
---|---|---|---|
제1기 | 령화 6년 7월 31일 | 레이와 6년 7월 중순 | 령화 6년 6월 21일까지 |
제2기 | 레이와 6년 9월 2일 | 레이와 6년 8월 중순 | 령화 6년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
제3기 | 레이와 6년 9월 30일 | 레이와 6년 9월 중순 | 령화 6년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
제4기 | 령화 6년 10월 31일 | 레이와 6년 10월 중순 | 령화 6년 8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
제5기 | 령화 6년 12월 2일 | 레이와 6년 11월 중순 | 령화 6년 9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
제6기 | 령화 6년 12월 25일 | 레이와 6년 12월 중순 | 령화 6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
제7기 | 레이와 7년 1월 31일 | 레이와 7년 1월 중순 | 령화 6년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
제8기 | 레이와 7년 2월 28일 | 레이와 7년 2월 중순 | 령화 6년 12월 17일부터 령화 7년 1월 15일까지 |
제9기 | 령화 7년 3월 31일 | 레이와 7년 3월 중순 | 레이와 7년 1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
주석: 가입 상황에 따라 지불 횟수가 9회가 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나기시 지정 금융기관
미즈호 은행 이나기 중앙 지점 및 본점
수납 대리 금융 기관(각 본 지점)
리소나 은행, 사이타마 리소나 은행, 키라 보시 은행, 요코하마 은행, 야마나시 중앙 은행, 상쾌한 신용 금고, 성남 신용 금고, 다마 신용 금고, 중앙 노동 금고, 도쿄 남 농업 협동 조합, 도내 각 농업 협동 조합 (섬 쇼를 제외하다 ), 유초 은행 「도쿄도, 간토 각 현, 야마나시 현」
지불에는 계좌이체가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좌 이체 절차 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편의점
생활 하우스, 쓰리 에이트, 생활 채가, 세븐 일레븐, 데일리 야마자키, 패밀리 마트, 포플러, 미니 스톱, 야마자키 데일리 스토어, 로손, MMK 설치점
주석: 금액이 3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을 정정한 경우, 바코드의 인쇄가 없는 경우, 바코드의 읽을 수 없는 경우, 취급 기한이 지나고 있는 경우는 편의점에서의 납부는 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통일 QR코드(eL-QR)를 이용한 납세
자세한 것은 「 지방세 통일 QR 코드(eL-QR)를 이용한 납세 」를 봐 주세요.
국민건강보험세의 연금천하에 대해서
연금 공제(특별 징수)가 되는 분은, 납세 통지서의 특별 징수란에 세액이 기재되어 국민 건강 보험세가 연금으로부터 공제됩니다.
연금천하의 대상이 되는 것은, 65세부터 74세의 세대주의 분으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가구주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이다.
- 가구 내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다.
- 연금천하의 대상이 되는 연금의 연액이 18만엔 이상이며, 국민건강보험세가 개호보험료와 함께, 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다.
(연금천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체예)
- 가구 내에 65세 미만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가 있다.
- 가구주가 75세 이상이다.
연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연금 공제 또는 계좌 이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시기에 의해 계좌이체의 개시 시기등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계에 연락해 주세요.
연금천하의 대상이 되는 쪽의 지불 방법
납부서로 지불하시는 분
10월부터 연금천하로 바뀝니다.
7월・8월・9월은 납부서 지불입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분
10월 이후에도 계좌이체가 계속됩니다.
연금 공제를 희망하시는 경우는 상담해 주십시오.
2018년 이전부터 계속해 연금 천국으로 지불의 분
연금 공제가 계속됩니다.
연금천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쪽의 지불 방법
납부서 지불 또는 계좌이체가 됩니다.
연금 공제로 지불하는 분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는 납부서 지불 또는 계좌 이체로 전환합니다.
국민건강보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 국민건강보험세의 납기한을 지나면 독촉이 이루어져 연체금 등이 징수됩니다.
- 통상의 피보험자증 대신에, 유효기간이 짧은 「단기 피보험자증」이 교부됩니다.
- 피보험자증 대신에 자격증명서가 교부됩니다(자격증명서로 의료기관에 걸리는 경우, 의료비는 10할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급부가 전부 또는 일부 금지됩니다(요양비, 고액요양비 등의 급부금이 금지됩니다).
- 금지된 급여금이 체납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세에 충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체납이 계속되어 납세의 상담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는, 재산의 압류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납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울 때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 수납과 체납 정리계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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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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