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질문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이름 변경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제1호 피보험자
결혼 등으로 인해 이름이 변경되었을 때는, 시민과에서의 이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험연금과에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석: 제2호 및 제3호 피보험자의 이름 변경은 각각, 근무처 또는 배우자의 근무처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급권자
「연금 수급권자 성명 변경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서는 연금 사무소와 시청 보험연금과에 있습니다.
성명 변경 후의 새로운 연금 증서를 발급하므로, 소지하고 있는 모든 연금 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금 수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성명 변경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분으로서, 성명이 변경된 이유가 혼인이나 양자 입양인 경우에는 유족 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 사무소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연금사무소
우편번호 183-855
주소府中시府중동 2丁目 12番地의 2
전화 042-361-1011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