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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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723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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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의 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국민 공통의 기초 연금

(1)노령 기초 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면제 기간 등을 포함) 납부한 분이 65세가 되었을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망에 따라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조기 청구, 66세 이후에 연기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장애 기초연금
65세 미만에 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원칙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반이 경과한 날(장애 인정일)에 정도가 1급 또는 2급으로 인정되었을 때, 수급할 수 있습니다.

(3)유족 기초 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인 분이나 노령 기초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18세 미만(또는 20세 미만의 장애 등급 1급 또는 2급)의 자녀가 있는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또는 20세 미만의 장애 등급 1급 또는 2급)의 자녀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석: (2) 또는 (3)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의 납부 요건 중 하나가 요구됩니다.

  1.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일에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월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납부 기간(보험료 면제 기간 포함)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2.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레이와 8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일에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전월까지의 최근 1년 동안 체납 기간이 없는 것

국민연금의 독자적 급여

(1)과부연금
제1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10년 이상(면제나 납부 유예, 학생 납부 특례 기간을 포함) 납부한 노령 기초 연금, 장애 기초 연금을 받은 적이 없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 남편의 사망 당시,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10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아내에게 남편이 받았을 노령 기초 연금액의 4분의 3을, 60세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사망 일시금
제1호 피보험자로서, 보험료를 36개월(산전산후 면제 기간 포함) 이상 납부한 분이, 노령 및 장애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석: (1)과 (2) 모두 수급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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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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