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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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711 업데이트 날짜 2025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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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출산 전후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가 출산할 경우, 신고에 따라 출산 전후의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대상자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로 출산일이 2019년 2월 1일 이후인 분

면제 기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4개월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다태 임신의 경우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전부터 6개월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주석: 출산이란, 임신 85일(4개월) 이상의 출산을 의미하며, 사산, 유산, 조산된 분을 포함합니다.

출산 전후 기간의 취급

출산 전후 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노령 기초 연금 수급액에 반영됩니다.

신고 기간

출산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신고가 가능하며, 출산 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

시청보험연금과
주석:마이포털에서 면제 신청의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1.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모자보건수첩
  2. 출산 후의 신고에서 피보험자와 자녀가 별도의 세대인 경우, 출생일 및 부모 자녀 관계를 명확히 하는 서류인 출생 증명서 등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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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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