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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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725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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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장애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수급 자격

  1.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병이나 부상으로 처음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이 있는 분,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초진일이 있는 분
  2. 초진일의 전일에 초진일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분의 1 이상 없는 것, 令和8년 3월 31일 이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는 초진일의 전일에 초진일의 전전월까지의 최근 1년간 보험료 체납 기간이 없는 것
  3. 장애 인정일(원칙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국가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의 1급·2급 장애 상태인 경우, 또는 장애 인정일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65세의 전날까지 1급·2급 장애 상태가 된 경우
  4. 20세 이전(연금제도 미가입 시)에 초진일이 있으며, 20세 시점 또는 장애 인정일에 1급·2급 장애 상태인 경우. 단, 본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전액 또는 반액이 정지됩니다.

연금액

2024년도

  • 1급 장애 1,020,000엔 (68세 이상은 1,017,125엔)
  • 2급 장애 816,000엔 (68세 이상은 813,700엔)

가산액

  • 1인 및 2인(1인당) 각 234,800엔
  • 3명 이상(1명당) 각 78,300원

주석: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18세 도달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있는 자녀 또는 20세 미만으로 1급 또는 2급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절차 방법

시청 보험연금과에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등)를 지참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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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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