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질문장애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수급 자격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초진일(병이나 부상으로 처음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진료를 받은 날)이 있는 분,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초진일이 있는 분
- 초진일의 전일에 초진일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분의 1 이상 없는 것, 令和8년 3월 31일 이전에 초진일이 있는 경우는 초진일의 전일에 초진일의 전전월까지의 최근 1년간 보험료 체납 기간이 없는 것
- 장애 인정일(원칙적으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에, 국가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의 1급·2급 장애 상태인 경우, 또는 장애 인정일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65세의 전날까지 1급·2급 장애 상태가 된 경우
- 20세 이전(연금제도 미가입 시)에 초진일이 있으며, 20세 시점 또는 장애 인정일에 1급·2급 장애 상태인 경우. 단, 본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전액 또는 반액이 정지됩니다.
연금액
2024년도
- 1급 장애 1,020,000엔 (68세 이상은 1,017,125엔)
- 2급 장애 816,000엔 (68세 이상은 813,700엔)
가산액
- 1인 및 2인(1인당) 각 234,800엔
- 3명 이상(1명당) 각 78,300원
주석: 수급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18세 도달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있는 자녀 또는 20세 미만으로 1급 또는 2급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가 있을 때 지급됩니다.
절차 방법
시청 보험연금과에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등)를 지참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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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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