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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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730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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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 사망 일시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제1호 피보험자로서의 보험료 납부 월수(일부 면제 환산 월수 포함)가 36개월 이상인 사람이, 노령 기초 연금, 장애 기초 연금을 받지 않은 채 사망하고, 그 유족이 유족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고인과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수급할 수 있는 유족・순위

  1. 배우자
  2. 아이
  3. 부모
  4. 손자
  5. 조부모
  6. 형제자매

필요한 것

청구자가 사망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자와 사망자가 동일한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호적등본(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확한 것)
    •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도의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호적등본」과 「사망자의 제외등본」의 조합 등(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양자의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것)
  2. 청구자의 주민등록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청구자와 그 세대원 전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적" "세대주" "관계"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
  3.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제외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본적,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것)
  4. 청구자의 예금 통장
  5. 사망한 분의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연금 수첩
  6.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석: 청구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해 주시면, 2와 3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도의 세대인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자와 사망자가 동일한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호적등본(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확한 것)
    •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도의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호적등본」과 「사망자의 제외등본」의 조합 등(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양자의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것)
  2. 청구자의 주민등록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청구자와 그 세대원 전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적" "세대주" "관계"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
  3.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제외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본적,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것)
  4. 청구자의 예금 통장
  5. 사망한 분의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연금 수첩
  6. 생계유지・동일증명서(제3자의 증명 또는 생계 동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7.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석: 청구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해 주시면, 2와 3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장소

후추연금사무소 또는 시청보험연금과

시효

사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급할 수 있는 유족・순위

  1. 배우자
  2. 아이
  3. 부모
  4. 손자
  5. 조부모
  6. 형제자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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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