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질문국민연금 사망 일시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제1호 피보험자로서의 보험료 납부 월수(일부 면제 환산 월수 포함)가 36개월 이상인 사람이, 노령 기초 연금, 장애 기초 연금을 받지 않은 채 사망하고, 그 유족이 유족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고인과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수급할 수 있는 유족・순위
- 배우자
- 아이
- 부모
- 손자
- 조부모
- 형제자매
필요한 것
청구자가 사망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자와 사망자가 동일한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호적등본(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확한 것) -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도의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호적등본」과 「사망자의 제외등본」의 조합 등(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양자의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것)
- 청구자와 사망자가 동일한 호적일 경우
- 청구자의 주민등록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청구자와 그 세대원 전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적" "세대주" "관계"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 -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제외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본적,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것) - 청구자의 예금 통장
- 사망한 분의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연금 수첩
-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석: 청구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해 주시면, 2와 3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도의 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자와 사망자가 동일한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호적등본(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확한 것) -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도의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호적등본」과 「사망자의 제외등본」의 조합 등(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양자의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것)
- 청구자와 사망자가 동일한 호적일 경우
- 청구자의 주민등록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청구자와 그 세대원 전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적" "세대주" "관계"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 -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제외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본적,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것) - 청구자의 예금 통장
- 사망한 분의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연금 수첩
- 생계유지・동일증명서(제3자의 증명 또는 생계 동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석: 청구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해 주시면, 2와 3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장소
후추연금사무소 또는 시청보험연금과
시효
사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급할 수 있는 유족・순위
- 배우자
- 아이
- 부모
- 손자
- 조부모
- 형제자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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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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