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질문국민연금 가입자・수급권자의 계좌 변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계좌 변경 절차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계좌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의 계좌 이체 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계좌 이체 납부(변경) 신청서"를 변경할 금융기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1~2개월 후에 변경됩니다. 신청서는 후추 연금 사무소와 시청 보험연금과에도 있습니다(신청서를 비치하지 않은 금융기관, 우체국도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것
- 예금통장
- 예금 통장 신고 인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안내서,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등
- 본인 확인 서류 (개인번호카드, 운전 면허증 등)
- 계좌 이체 변경이 가능한 곳
전국의 은행, 우체국, 농협, 어협, 신용조합, 신용금고, 노동금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계좌 변경
국민연금 수령 계좌 이체 기관 또는 계좌를 변경할 경우, "연금 수급권자 수령 기관 변경 신고서"를 관할의 후추 연금 사무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후 1개월에서 2개월 후에 변경됩니다. 변경 신고서는 후추 연금 사무소와 시청 보험연금과에 있습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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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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