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질문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절차를 알려주세요.
답변
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남아 있을 때, 생계를 함께 했던 유족에게 미지급 연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창구
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후추 연금 사무소 또는 시청 연금계의 창구에 연금 수급권자 사망 신고서와 함께 미지급 연금 청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청구서 등은 창구에 있습니다).
- 주석: 유족 후생연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후치 연금 사무소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석: 고인이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각 공제 조합에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
청구자가 사망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자와 사망자가 동일한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호적등본(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확한 것) -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도의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호적등본」과 「사망자의 제외등본」의 조합 등(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양자의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것)
- 청구자와 사망자가 동일한 호적일 경우
- 청구자의 주민등록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청구자와 그 세대원 전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적" "세대주" "관계"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 -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제외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본적,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것) - 청구자의 예금 통장
- 사망한 분의 연금 증서・은급 증서・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연금 수첩
-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석: 청구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해 주시면, 2와 3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도의 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청구자와 사망자가 동일한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호적등본(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확한 것) - 청구자가 사망자와 별도의 호적일 경우
「청구자의 호적등본」과 「사망자의 제외등본」의 조합 등(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양자의 관계가 확인할 수 있는 것)
- 청구자와 사망자가 동일한 호적일 경우
- 청구자의 주민등록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청구자와 그 세대원 전원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본적" "세대주" "관계"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 -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제외표
(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본적, 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것) - 청구자의 예금 통장
- 사망한 분의 연금 증서・은급 증서・기초 연금 번호 통지서・연금 수첩
- 생계유지・동일증명서(제3자의 증명 또는 생계 동일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석: 청구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해 주시면, 2와 3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유족・순위
- 배우자
- 아이
- 부모
- 손자
- 조부모
- 형제자매
- 이들 외의 삼촌등 내의 친족
또한, 절차를 진행할 때는 청구하는 사람의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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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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