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1729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질문유족 기초 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유족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인 피보험자나 보험료 납부 기간이 원칙적으로 25년 이상인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자녀가 있는 아내(남편) 또는 자녀가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는 18세 도달 연도의 말일까지의 자녀 또는 20세 미만으로 장애등급표의 1급·2급 장애 상태에 있는 자녀로 한정됩니다.

해당 사망자

  1.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
  2.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으로,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
  3. 노령 기초 연금 수급권자입니다. 단, 보험료 납부 기간, 보험료 면제 기간 및 합산 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노령 기초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한 분. 단, 보험료 납부 기간, 보험료 면제 기간 및 합산 대상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5년 이상인 분에 한합니다.

주석 1, 2의 경우 다음의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요건

  1. 사망일의 전일에, 사망일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체납 기간이 3분의 1 이상 없는 것
  2.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사망일이 있는 경우, 사망일의 전일에 사망일의 전전월까지의 최근 1년 동안 보험료 체납 기간이 없을 것

절차에 필요한 것

  1. 사망한 분의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2. 청구하는 분의 예금 통장
  3. 청구자의 주민등록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세대 전원분, 본적・관계가 기재된 것)
  4. 청구자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일 이후의 것으로, 사망자와 청구자의 신분 관계가 확인되는 것)
  5. 사망한 분의 주민등록표 말소
  6. 사망 진단서 사본 등
  7. 청구자의 소득 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8. 자녀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9. 연금 증서, 은급 증명서
  10. 청구자의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

주석: 청구자의 마이넘버를 기입함으로써, 3, 5, 7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