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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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727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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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의 특별장애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특별장애급여금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기간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기초연금 등을 수급할 수 없었던 장애인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복지적 조치로서 창설된 것입니다.

대상자

  1. 1991년 3월 이전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 대상이었던 학생
  2. 쇼와 61년 3월 이전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 대상이었던, 후생연금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대상자 중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 내에 초진일이 있으며, 현재 장애 기초 연금 1급, 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분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액(2024년도)

본인이 다른 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소득에 따라 지급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애 기초 연금 1급에 해당하는 분

월 55,350엔

장애 기초 연금 2급에 해당하는 분

월 44,280엔

절차 방법

후추연금사무소 또는 시청 보험연금과에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등)를 지참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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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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