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질문국민연금의 특별장애급여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특별장애급여금은 국민연금의 임의가입기간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기초연금 등을 수급할 수 없었던 장애인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복지적 조치로서 창설된 것입니다.
대상자
- 1991년 3월 이전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 대상이었던 학생
- 쇼와 61년 3월 이전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 대상이었던, 후생연금 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대상자 중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 내에 초진일이 있으며, 현재 장애 기초 연금 1급, 2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분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 청구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액(2024년도)
본인이 다른 연금을 수급하고 있거나 소득에 따라 지급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장애 기초 연금 1급에 해당하는 분
월 55,350엔
장애 기초 연금 2급에 해당하는 분
월 44,280엔
절차 방법
후추연금사무소 또는 시청 보험연금과에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등)를 지참하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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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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