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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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713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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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지만,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를 퇴직할 때는,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자신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부양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처

부천연금사무소, 시청 보험연금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

신고에 필요한 것

  1.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부양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본인 확인 서류와 기초연금 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도 필요합니다)
  2. 퇴직일이 기재된 서류(자격 상실 증명서, 이직 통지서, 퇴직 증명서 등)

주의 사항

  1.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면허증 등)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안내서는 후일, 일본연금기구에서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3. 회사를 퇴직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부양자가 되는 분(제3호 피보험자)은 배우자의 직장에서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142, 143
후추 연금 사무소
우편번호 183-8505
주소 후추시 후추마치 2초메 12번지의 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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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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