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질문국민연금의 납부 유예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50세 미만의 분으로,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보험료 납부가 유예됩니다.
대상자
납부 유예 제도는 50세 미만의 분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각각의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승인 기간
승인 기간은 7월(또는 제1호 피보험자 해당 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입니다. 연도 중에 50세가 되는 분은 50세 도달 월의 전월까지입니다. 심사 결과는 추후 일본 연금 기구에서 통지됩니다.
노령 기초 연금과의 관계
노령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 필요하지만, 납부 유예 승인을 받은 기간은 이 10년 이상의 노령 기초 연금 수급 자격 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노령 기초 연금의 액수 계산 대상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석)만액의 노령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40년의 보험료 납부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미래에 만액의 노령 기초 연금을 받기 위해 납부 유예 기간의 보험료를 10년 전까지遡って 납부(추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단, 3년도 이전 분을 추납하는 경우에는 당시의 보험료에 일정한 가산액이 추가됩니다.)
장애 기초 연금 등과의 관계
장애나 사망과 같은 불의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장애 기초 연금이나 유족 기초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납부 요건 중 하나가 요구되지만, 납부 유예 제도의 승인을 받은 기간은 해당 요건의 대상 기간이 되므로, 만일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일에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월의 전전월까지의 피보험자 기간 중 보험료 납부 기간(보험료 면제 기간 포함)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레이와 8년 3월 31일 이전인 경우,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전일에 초진일 또는 사망일의 월의 전전월까지의 최근 1년간 보험료 체납이 없을 것
계속 신청
다음 연도 이후에도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납부 유예가 승인된 경우, 다음 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이나 재해 등을 이유로 승인된 분은 다음 연도 이후에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처
후추 연금 사무소, 시청 보험연금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
주석: 마이포털에서 납부 유예 신청의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에 필요한 것
-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납부서 등
- 실업하신 분은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 "고용보험 수급 자격 통지서 또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 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확인 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확인 회신서"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