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국민연금)
질문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면제 신청
경제적 사정이나 실업, 천재지변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분은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면제 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신청자・배우자・세대주 각각의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
- 특별 장애 급여금을 받고 있는 분
- 실업,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면제 구분(신청자 가구의 소득 등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됩니다)
- 전액 면제(2분의 1이 연금액에 산입)
- 4분의 3 면제(보험료는 4분의 1을 납부하고, 8분의 5가 연금액에 포함됨)
- 반액 면제(보험료는 반액을 납부하며, 4분의 3이 연금에 포함됩니다)
- 1/4 면제(보험료는 3/4을 납부・7/8이 연금액에 산입됨)
승인 기간
- 7월분부터 다음 해 6월분(심사 결과는 추후 일본연금기구에서 통지됩니다)
- 연금액은 면제 구분에 따라 감액됩니다.
- 보험료는 10년 전까지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단, 3년 차 이전의 분을 납부하는 경우 당시의 보험료에 일정한 가산액이 붙습니다).
계속 신청
신청은 매년 필요하지만, 다음 연도 이후에도 전액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전액 면제가 승인된 경우 다음 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이나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승인된 경우는 다음 연도에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처
후추 연금 사무소, 시청 보험연금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
주석: 마이포털에서 면제 신청의 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에 필요한 것
-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 실업하신 분은 다음 서류 중 하나(복사 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표」「고용보험 수급 자격 통지서 또는 고용보험 수급 자격자 증명서」「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확인 통지서」「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확인 회신서」
법정 면제
생활보호(생활부조)와 1급・2급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은, 신고에 의해 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대상자
생활보호(생활부조) 및 1급・2급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승인 기간
생활보호(생활부조)와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신고처
시청보험연금과
신청 절차에 필요한 것
본인 확인 서류(개인번호카드, 운전 면허증 등)와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또는 연금 수첩, 기초연금번호가 확인 가능한 것
문의처
보험연금과 전화 042-378-2111 내선 142, 143
府中年金事務所
우편번호 183-8505
주소府中시府중동 2-12-2
전화 042-36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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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연금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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