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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입원했을 경우의 비용 부담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갱신일:2020년 2월 7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입원한 경우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 적용분의 3할입니다. 다만, 의무교육 취학 전의 자녀는 20%, 70세 이상의 분은 고령 수급자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담 비율이 됩니다.
또, 보험 적용분 외에 자비분(문서료, 차액 침대 대등)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비분은 고액요양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액 요양비 <br id="5"/> 같은 월내에 의료비의 자기 부담이 고액이 되었을 때에, 신청해 인정되면, 자기 부담액(연령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을 넘는 분이 고액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덧붙여 대상자에게는 진료를 받은 3개월 후를 기준으로 고액 요양비의 신청서를 세대주님에게 보내드립니다.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 한도액 적용 인정증등은, 그 인정증을 의료 기관의 창구에 제시함으로써, 1개월 마다의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다 경우에도 각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각각 가구별 자기부담 한도액까지입니다.
덧붙여 보험세의 미납이 있는 경우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이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원중의 식사에 대해서는, 표준 부담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표준 부담액은 1식 460엔입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은 사전의 신청에 의해, 표준 부담액이 감액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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