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급부는, 보험사고인 질병, 부상, 출산, 사망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된 급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심사가 행해져, 인정된 것만이 보험 급부가 됩니다.
(1) 질병이나 부상에 수반해 의료 기관에서 실시하는 진찰, 투약, 병원에의 입원 등의 의료 서비스가 요양의 급부가 되어, 지불은 일부의 부담이 됩니다.
(2)입원시의 식사대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보다 입원시 식사요양비가 지급되어, 가입자의 지불은 일부의 부담이 됩니다.
(3) 1개월에 걸리는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을 경우, 가구의 한도액을 넘은 분이 고액 요양비로서 환불됩니다. (진료의 약 3개월 후, 시청에서 신청서가 도착합니다)
(4) 이하와 같은 경우에 한 번 전액 부담했을 때는, 자기 부담액을 제외한 분이 후일 환불됩니다.
- 갑작스러운 사태로 보험증을 의료기관에 제시하지 못하고 전액 부담했을 때
- 의사가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코르셋 등의 보조장비가 걸렸을 때
- 골절이나 넨자 등으로 국보를 다루지 않은 유도 정복사의 시술을 받았을 때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바리, 뜸, 마사지 등의 시술을 받았을 때
- 해외도항중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치료 목적으로 도항한 경우 제외)
-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술 등으로 생혈을 수혈했을 때의 비용(제삼자에 한함)
(5) 출산했을 때, 출산 육아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임신 12주(85일) 이후라면, 사산이나 유산에서도 지급됩니다. (출산 육아 일시금은, 원칙적으로 국보로부터 의료 기관 등에 직접 지불되고, 그만큼 창구 부담이 적어집니다)
(6)사망했을 때, 장제를 실시한 분에게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7)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의 이용의 경우, 국보로부터 방문 간호 스테이션에 방문 간호 요양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지불은 일부의 부담이 됩니다.
(8) 의사의 지시에 의해, 부득이하게 긴급하게 중병인의 입원이나 전원등의 이송을 실시해 비용이 들었을 때, 신청해 필요라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 이송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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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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