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짧은 보험증이 왔습니다. 왜?
업데이트 날짜: 2015년 4월 1일
피보험자증은 2년에 1번, 10월 1일에 갱신이 되기 때문에 유효 기한은 9월 30일까지가 됩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피보험자증이 발행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9월 30일까지 75세가 되는 분은, 75세의 생일로부터 후기 고령자 의료 제도에 이행하게 되기 때문에, 생일의 전날까지가 유효 기한이 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세를 체납해 독촉이나 납세 상담에 응해 주실 수 없는 경우, 유효기한이 짧은 피보험자증(단기 피보험자증)을 발행합니다. 단기 피보험자증이 발행된 가구는 기한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재류 외국인의 경우, 유효기간은 재류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재류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는 시청 또는 출장소(히라오・와카바다이)에서 새로운 보험증의 교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때에는 새로운 체류카드를 가지고 가십시오.
(4) 퇴직자 의료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쪽의 경우, 동 제도의 적용 종료에 수반해, 보험증의 유효 기한이 짧아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험증은 유효기간을 맞이하는 달 하순에 우송됩니다. 단, 상기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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