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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한도액 적용 인정증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15년 4월 1일

한도액 적용 인정증은, 그 인정증을 의료 기관의 창구에 제시함으로써, 1개월마다의 의료비가 고액이 된 경우에서도, 각 의료 기관에 지불하는 금액이 각각 세대마다의 자기 부담 한도액 까지 됩니다. 또,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은, 입원시의 식사대도 아울러 감액이 됩니다. 덧붙여 보험세의 미납이 있는 경우는, 한도액 적용 인정증이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쪽을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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