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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급병이 되어 현지의 의료기관에 걸렸습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신청에 의해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의 심사를 거쳐 보험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요양비로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액이 후일(신청의 약 3개월 후)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일본의 보험 의료 기관에서 같은 상병에 대해서 요양의 급부등을 받은 경우를 표준으로서, 그 표준액과 해외의 의료 기관에 치료비로서 지불한 액수와 비교해 결정됩니다.
단, 의료비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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