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시작입니다.사이트 메뉴 여기에서
이 페이지의 본문으로 이동
이나기시
  • Sitemap
  • 검색 사용법
  • 생활·절차
  • 육아·교육
  • 건강·복지·의료
  • 환경 · 쓰레기 · 재활용
  • 관광·문화
  • 시설 안내
  • 시정 정보
사이트 메뉴 여기까지

본문 여기에서

주민세(시·도민세)는 비과세인데, 국민건강보험세는 걸립니까?

업데이트 날짜: 2022년 7월 8일

국민건강보험세에서는 소득의 유무나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과세됩니다.
또한 주민세와 국민건강보험세는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과세소득의 산정방법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세에서는 사회 보험료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이 적용됩니다만, 국민 건강 보험세에서는 기초 공제(43만엔)만이 되기 때문에, 주민세에서는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서도, 국민건강보험세에서는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본문 여기까지
이 페이지의 맨 위로

서브네비게이션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

정보를 찾지 못하면

서브네비게이션 여기까지

이하 바닥글입니다.
이나기시 공식 캐릭터 이나기 없는 스케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개청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대표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Copyright (C) Inagi City.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K.Okawara · Jet Inoue. All rights reserved.
바닥글 여기까지이 페이지의 맨 위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