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70세가 됩니다만, 의료 기관에 걸릴 때의 자기 부담액이 저렴해지는 것입니까.
갱신일:2020년 2월 7일
70세의 탄생월의 다음 달(1일이 생일의 경우는 탄생월)부터,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지불하는 일부 부담금의 비율이, 전년의 소득과 생년월일에 따라 2할인가 3 할인 중 하나입니다.
70세가 되는 분에게는, 일부 부담금의 부담 비율을 기재한 「고령 수급자증」을 교부하므로, 70세의 탄생월(1일이 생일의 경우는 탄생월의 전월) 의 다음달부터는, 피보험자증과 함께 고령 수급자증을 의료 기관의 창구에 제시해 주세요.
또, 주민세 비과세 세대의 분은,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을 신청해, 의료 기관의 창구에서 제시하면, 1개월당의 각 의료 기관에의 지불이, 각각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가 됩니다. 덧붙여 보험세의 미납이 있는 경우는,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이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70세 이상(국보 가입자)의 주민세 과세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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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만엔 미만 | 145만엔 이상 |
2할 | 3할 |
주석:3할 부담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70세 이상의 국보 가입자의 수입의 합계가, 2명 이상의 경우는 520만엔 미만, 1명의 경우는 383만엔 미만일 때는, 신청한다 일로 2할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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