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을 가지지 않고 병원에 걸려 버렸습니다만, 환불은 받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았을 때 보험증을 제시할 수 없었을 경우 전액 자기부담을 하고 나중에 보험증을 제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단,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추후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보험연금과에서 요양비의 신청을 해 주시고, 내용의 심사를 거쳐, 요양비로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한 액이 후일(신청의 약 3개월 후) 지급됩니다. 심사의 결과,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의료비를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