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수급자증은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고령 수급자증은 70세 이상의 분에게 피보험자증과는 별도로 교부합니다.
70세가 되는 분에게는, 탄생월(1일이 생일의 경우는 탄생월의 전월)의 하순에 세대주님에게 송부합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달의 1일부터입니다.
덧붙여 고령 수급자증은 매년 8월 1일에 갱신을 실시하므로, 7월에 새로운 고령 수급자증을 보내드립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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