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지역의 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업데이트 날짜: 2022년 4월 27일
가족과 떨어져 장기 입원중인 분 등은 다음과 같이 주소지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분으로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 가족과 떨어져 장기 입원, 입소하고 있는 분은, 주소지 특례가 적용되어, 입원·입소전의 주소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변경, 가입이나 탈퇴, 급부의 수속을 받게 됩니다.
수속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있어 수속해 주세요.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입원(입소) 후의 주소지에 있어서의 주민표의 사본
- 재원(재소) 증명서
- 수속에 오는 분의 본인 확인 서류 (운전 면허증, 여권, 마이 넘버 카드 등)
주의: 다른 세대가 수속에 올 때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타현(타시)의 학교에 가기 위해 주소를 학교의 근처에 이전했습니다. 보험증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에 다니기 위해 부모님을 떠나 시외에 사는 학생 분들에게도 주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Adobe Acrobat Reader DC(이전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