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이 필요하고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이송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급부는 받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6년 4월 1일
이송비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여 인정하면 지급됩니다.
- 이송에 의해 법에 근거한 적절한 요양을 받은 것
- 이송의 원인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현저하게 어려웠던 것
- 긴급 기타 부득이한 일
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것】
- 보험증
- 인감
- 이송이 필요한 의사의 의견서
- 이송에 걸린 비용의 영수증
- 계좌 번호를 아는 것(통장 등)
- 본인 확인 서류
- 개인 번호(마이 넘버) 확인 서류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