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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이 필요하고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이송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의 급부는 받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6년 4월 1일

이송비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여 인정하면 지급됩니다.

  1. 이송에 의해 법에 근거한 적절한 요양을 받은 것
  2. 이송의 원인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현저하게 어려웠던 것
  3. 긴급 기타 부득이한 일

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것】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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