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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 보험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5년 6월 22일

국민건강보험세의 과세연도는, 4월부터 다음 해의 3월까지로 하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대상의 「기초과세액(기초분)」, 「후기 고령자 지원금 등 과세액(후기분) )」, 와 40세 이상 65세 미만이 대상의 「개호 납부금 과세액(개호분)」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세=기초분(소득할+균등할)+후기분(소득할+균등할)+개호분(소득할+균등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달부터 탈퇴하는 달의 전월까지가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국민건강보험세」 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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