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세의 과세 연도는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로 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이 대상인 "기초과세액(기초분)", "후기고령자 지원금 등 과세액(후기분)"과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이 대상인 "장기요양보험 납부금 과세액(요양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024년도 국민건강보험세 = 기초분(소득割 + 균등割) + 후期분(소득割 + 균등割) + 장기요양분(소득割 + 균등割)
기초 과세액(기초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중, 의료기관의 창구에서 지불하는 자기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나기시가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에 충당됩니다.
후기고령자 지원금 등 세금액(후기분)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후기고령자 의료 제도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요양납부금과세액(요양분)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들(장기요양보험 제2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 납부금에 사용됩니다.
항목 | 기초분 | 후기분 | 간호 분 | 소계 |
---|---|---|---|---|
소득세: (총소득금액 등-기초공제액 43만 엔)× |
5.73% | 1.37% | 2.19% | 9.29% |
균등할당: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 |
37,200엔 | 9,400엔 | 13,100엔 | 59,700엔 |
세무과 한도액 | 650,000원 | 240,000엔 | 17만 엔 | 106만 엔 |
주의
- 장기요양보험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들(장기요양보험 제2호 피보험자)에게 적용됩니다.
- 소득割의 계산에 사용되는 총소득금액 등은, 레이와 5년 중의 총소득금액에 산림소득이나 분리과세의 소득금액 등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수입만 있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소득공제후 금액"이 급여소득이 되며, 그것이 총소득금액 등이 됩니다.
- 소득세 계산 시, 소득이 있는 사람 1인당 기초 공제액 43만 엔을 공제합니다. 총 소득 금액 등이 43만 엔 이하인 경우, 소득세 계산에 사용되는 총 소득 금액 등을 0엔으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총 소득 금액이 24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 공제액은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 소득할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분의 소득이 대상이 됩니다.
- 소득세와 주민세와 같은 소득 공제(의료비 공제 등)나 세액 공제(배당 공제 등)는 없습니다.
【질문】예를 들어, 다음 가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세는 얼마가 될까요.
관계 | 나이 | 소득 |
---|---|---|
세대주(자영업) |
50세 |
300만 엔 |
아내(파트타임) |
45세 |
150만 엔 |
자녀(학생) |
22세 |
없음 |
【답】국민건강보험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초분 (가입자 전원) |
후기고령자 지원금 분 (가입자 전원) |
간호 분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분) |
---|---|---|---|
소득세 |
{(300만 엔-43만 엔)+ |
{(300만 엔-43만 엔)+ |
{(300만 엔-43만 엔)+ |
균등할당 |
3명×37,200엔 |
3명×9,400엔 |
2명×13,100원 |
소계 |
320,100엔 |
78,000엔 |
105,900엔 |
비고: 소계 금액은 기초분, 후기분, 장기요양보험분 각각 100엔 미만은 절사됩니다.
계산 결과, 기초분 320,100엔 + 후기분 78,000엔 + 장기요양보험분 105,900엔 = 504,000엔이 1년간의 국민건강보험세가 됩니다.
위의 계산 과정은 설명을 위해 간단히 작성되었습니다. 잔여 처리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입니다(세대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에 대해 세대주에게 일괄 과세합니다)
세대주가 사회보험 등에 가입해 있어도, 세대원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납세 의무자는 세대주가 됩니다(지방세법 제703조의4, 이나기시 국민건강보험세 조례 제1조). 이 경우의 세대주를 "의제세대주"라고 하며, 세대 전체를 "의제세대"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세를 산정할 때에는 의제세대주에 관한 소득할, 균등할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가입 월 수에 따라 월별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세를 산정할 경우, 가입 월수에 따라 산출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월부터, 탈퇴하는 월의 전 월까지가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가입과 같은 월에 탈퇴한 경우, 그 월분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도 중에 가입·탈퇴나 세대주 변경이 있을 경우, 그때마다 세액 변경이 발생하며, 세액 변경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연도 중에 75세에 도달하는 분은, 후기고령자 의료제도 이전의 월까지로 계산됩니다.
가입은 언제부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은 가입 절차를 진행한 날이 아니라, 이나기시에 전입한 날이나 다른 건강보험을 중단한 날 등 실제로 가입 요건을 충족한 날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세에 대해서도, 가입 요건을 충족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과세됩니다.가입의 신고는 14일 이내에 부탁드립니다.
다른 건강 보험에 가입하면
사회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하는 등 건강보험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의 탈퇴 신고가 필요합니다.절차가 없으면 국민건강보험세와 회사 등의 건강보험료가 이중으로 부과됩니다.사회보험 등의 피보험자증과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증을 모두 지참하시고 14일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었던 분도 신고를
국민건강보험세의 산정에는, 확정신고나 시민세 신고 등이 없으면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전년의 소득이 적고, 확정신고나 시민세 신고가 필요 없는 분이라도, 신고를 하면 국민건강보험세의 경감 대상이 될 가능성이나 의료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가입자 전원(가상 세대주 포함)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유족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분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이나기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시청 세무과에서 신고 절차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24년 1월 2일 이후에 전입한 분은, 2024년 1월 1일 현재의 주소지였던 구시정촌에 신고하고, 시청 국민건강보험계에 그 내용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비과세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세의 경감・면제
가구 소득에 따른 경감
국민건강보험 가입 가구의 소득 총합이 아래 표의 경감 기준 소득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세가 경감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이 시에서 파악 가능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경감됩니다.
- 주석: 소득의 합계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세대주(가상 세대주)의 소득도 포함됩니다.
- 주석:소득 미신고자가 있으면 경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 | 경감 내용 |
---|---|
43만 엔 이하(주석) | 균등할인 7할 경감 |
「43만 원+(295,000원×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 이하(주석) | 균등할인 50% 경감 |
「43만 원+(545,000원×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수)」 이하(주석) | 균등할인 20% 경감 |
주석:급여소득자 등의 수가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의 금액에 10만 엔 × (급여소득자 등의 수 - 1)을 더합니다.
"급여소득자 등의 수"란, 급여소득을 가진 자(급여 등의 수입금액이 55만 엔을 초과하는 자에 한함)의 수 및 공적 연금 등에 관련된 소득을 가진 자(연령 65세 미만인 경우, 공적 연금 등의 수입금액이 60만 엔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고, 연령 65세 이상인 경우, 공적 연금 등의 수입금액이 110만 엔을 초과하는 자에 한함)의 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예) 다음 가구(4명)의 경우
- 세대주(자영업) 소득: 150만 엔(영업 등 소득)
- 아내(파트) 소득: 750,000엔(급여 소득)
- 자녀(학생) 소득: 없음
- 자녀(학생) 소득: 없음
총소득금액 등의 합계 = 150만 엔 + 75만 엔 = 225만 엔
- 7할 경감 기준 소득 = 430,000엔 + 100,000엔 × (1-1) = 430,000엔 (<2,250,000엔) : 해당하지 않음
- 5할 경감 기준 소득 = 43만 엔 + 295,000엔 × 4인 + 10만 엔 × (1-1) = 161만 엔 (<225만 엔) : 해당 없음
- 2할 경감 기준 소득 = 43만 엔 + 545,000엔 × 4인 + 10만 엔 × (1-1) = 261만 엔 (>225만 엔) : 해당
이 가구의 경우, 균등할인이 20% 경감됩니다.
미취학 아동의 균등할인 경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미취학 아동(6세에 도달하는 날 이후 처음 3월 31일 이전의 피보험자)의 균등할액을 50% 경감합니다. 2024년도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분이 됩니다.
가구의 소득에 따라 경감이 적용되는 가구에 속하는 미취학 아동의 균등할당액에 대해서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경감을 적용한 후의 균등할당액을 추가로 50% 경감하게 됩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의 균등할당 경감을 받기 위한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취학 아동의 균등할인 경감 적용 전 금액 | 경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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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소득에 따른 균등할인 경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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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감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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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감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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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경감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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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따른 경감・면제
특정 동일 세대 해당에 의한 경감
75세가 되는 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전환하고, 75세 미만의 분이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세의 경감 판정 시, 전환한 후기고령자의 소득 및 인원을 포함하여 경감 소득의 판정을 진행합니다.
구 피양자 해당에 의한 감면
75세가 되는 분이, 회사의 피용자 보험에서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로 이동하고, 그 부양가족 분(65세에서 74세)이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새롭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 분에 대해서는, 소득할인이 면제되며 균등할(기초분・후기분)이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 이후 2년 동안 반액이 됩니다.
파산, 해고, 고용 중단 등으로 인한 이직자의 경감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기타 면제
재해(지진, 화재 등)로 피해를 입은 가구, 중증 질병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해의 수입이 전무하거나 현저히 감소한 가구(생활 곤궁 가구)에서, 납세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소유 자산의 상황이나 생활 상황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생활 곤궁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면 대상은 소득세만 해당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납기일까지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하여 가입한 분께
2024년 1월 2일 이후에 이나기시에 전입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은 국민건강보험세의 산정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이 불명확하여, 이전 주소지에 문의를 합니다. 따라서, 소득 금액이 확인된 시점에서 추가분의 국민건강보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추후 추가분의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국민건강보험세 납부 방법
연간 국민건강보험세(2024년도 분)는 9기로 나누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보내드린 납부서로, 이나기시 지정 금융기관 및 수납 대리 금융기관, 편의점, 시청, 또는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 이체를 이용하실 경우 인출일도 동일합니다.
기별 | 납기일 | 납부서 발송 시기 | 과세 내용에 반영되는 신고일 |
---|---|---|---|
제1기 | 2024년 7월 31일 | 2024년 7월 중순 | 2024년 6월 21일 까지 |
제2기 | 2024년 9월 2일 | 2024년 8월 중순 | 2024년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
제3기 | 2024년 9월 30일 | 2024년 9월 중순 | 2024년 7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 |
제4기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10월 중순 |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
제5기 | 2024년 12월 2일 | 2024년 11월 중순 | 2024년 9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
제6기 | 2024년 12월 25일 | 2024년 12월 중순 | 2024년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
제7기 | 2025년 1월 31일 | 2025년 1월 중순 | 2024년 11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
제8기 | 2025년 2월 28일 | 2025년 2월 중순 | 2024년 12월 17일부터 2025년 1월 15일까지 |
제9기 | 2025년 3월 31일 | 2025년 3월 중순 | 2023년 1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
주석: 가입 상황에 따라, 지불 횟수가 9회가 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이나기시 지정 금융기관
미즈호은행 이나기 중앙 지점 및 본점
수납 대리 금융기관(각 본지점)
리소나은행, 사이타마 리소나은행, 키라보시은행, 요코하마은행, 야마나시 중앙은행, 사와야카 신용금고, 조난 신용금고, 타마 신용금고, 중앙 노동금고, 도쿄 남부 농업 협동조합, 도내 각 농업 협동조합(섬 제외), 우체국은행 "도쿄도, 간토 각현, 야마나시현"
지불에는 계좌 이체가 편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좌 이체 절차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편의점
생활하우스, 쓰리에이트, 생활채색가, 세븐일레븐, 데일리야마자키, 패밀리마트, 포프라, 미니스톱, 야마자키데일리스토어, 로손, MMK설치점
주석: 금액이 3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금액을 수정한 경우, 바코드 인쇄가 없는 경우, 바코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취급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편의점에서의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세 통일 QR코드 (eL-QR)를 이용한 납세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 통일 QR 코드 (eL-QR)를 이용한 납세"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세의 연금 공제에 대해
연금에서 세금이 차감되는 분은, 납세 통지서의 특별 징수란에 세액이 기재되며, 국민건강보험세가 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연금 천금의 대상은 65세에서 74세의 세대주로, 다음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이다.
- 세대 내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다.
- 연금 천징의 대상이 되는 연금의 연액이 18만 원 이상이며, 국민건강보험세가 장기요양보험료와 합쳐서, 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연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예)
- 세대 내에 65세 미만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있다.
- 세대주가 75세 이상이다.
연금 천입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연금 천입과 계좌 이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를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 시기에 따라 계좌 이체 시작 시기가 다르므로, 신청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계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 천정의 대상이 되는 분의 지불 방법
납부서로 지불하는 분
10월부터 연금 자동 인출로 전환됩니다.
7월, 8월, 9월은 납부서로 지불합니다.
계좌 이체로 결제하시는 분
10월 이후에도 계좌 이체가 계속됩니다.
연금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회계연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금 자동 인출로 지불하는 분
연금 자동 인출이 계속됩니다.
연금 천입의 대상이 아닌 분의 지불 방법
납부서 지불 또는 계좌 이체 중 하나가 됩니다.
연금 공제 방식으로 지불하는 분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납부서 지불 또는 계좌 이체로 전환됩니다.
국민건강보험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세를 장기간 체납하면
- 국민건강보험세의 납기일이 지나면 독촉이 이루어지며, 연체료 등이 징수됩니다.
- 일반 보험증 대신 유효 기간이 짧은 "단기 보험증"이 발급됩니다.
- 보험증 대신 자격증명서가 발급됩니다(자격증명서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경우, 의료비는 10할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급여가 전부 또는 일부 중단됩니다(요양비, 고액요양비 등의 급여금이 중단됩니다).
- 지급이 중지된 급여금이, 체납된 국민건강보험세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 체납이 계속되고, 납세 상담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의 압류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할 수 있으니, 조속히 수납과 체납 정리 담당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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