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관한 신고
신고는, 모두 1통으로 봅니다. 신고 용지는 시민과에 있습니다.
주의 1: 신고의 심사에는 1시간 전후의 시간이 걸립니다. 복수의 신고나 본적지가 아닌 신고로 호적 등본의 첨부가 없는 경우 등은, 한층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에 여유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의 2 : 출장소에서는 호적 관계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평일의 개청 시간외 및 토·일요일, 공휴일, 휴일 창구 개청일에 호적 신고를 제출하는 쪽에 제출된 신고는, 맡기겠습니다만, 접수된 것 아니다.
다음 평일 개청일에 시민과 호적계에서 심사를 실시해, 미비가 없으면 신고한 날짜로 수리됩니다.
당일은, 신고의 수리 증명서등의 발행이나, 신고에 수반하는 그 외의 수속은 할 수 없습니다.
주석: 신고의 종류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지자체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신고를 클릭하십시오.
- 출생 신고
- 인지신고
- 혼인신고
- 이혼신고
- 입양 신고
- 전적 신고
- 사망 신고
- 사산 신고
- 불수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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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정오부터 오후 1시)의 업무에 대해 점검은 대응하는 직원이 1명이 되기 때문에, 복수의 신고·신청이 제출되고 있는 경우, 오후 1시 이후에 심사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의 변경 후의 주민표·증명등의 발행은 오후 1시 이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