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씨(구 성)의 병기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1년 3월 16일
주민표의 사본, 마이 넘버 카드, 인감 등록 증명서 등에의 구씨(구 성)의 병기
주민 기본 대장법 시행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의 시행에 따라, 2007년 11월 5일부터, 본인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주민표의 사본이나 마이 넘버 카드, 인감 등록 증명서 등에 구 씨(호적 등본, 호적 초본, 제적 등본, 제적 초본에 기재된 과거의 호적상의 씨)를 병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씨 병기 가능 서류】
- 주민표 사본
-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
- 인감 등록 증명서(구씨의 인감으로의 인감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넘버 카드
- 공공 개인 인증 서비스 서명용 전자 인증서
주석: 구씨의 등록을 하면, 상기【구씨 병기 가능 서류】의 모두에 구씨가 기재됩니다. (구 씨 또는 현재의 호적상의 씨 중 어느 한쪽만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주석: 외국 국민은 구씨를 병기할 수 없습니다.
병기할 수 있는 구씨
등록
- 병기할 수 있는 구씨는 1명 1개만입니다.
- 구씨를 처음으로 병기하는 경우에는, 호적 등본등에 기재되어 있는 과거의 씨로부터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 번 기재한 구씨는 혼인 등에 의해 씨가 변경되어도 계속 기재됩니다.
- 구씨는, 타시정촌에 전입해도 계속 병기됩니다.
변경
- 씨가 변경한 경우는, 직전에 칭하고 있던 씨에게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삭제
- 구씨를 삭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씨를 삭제한 경우는, 그 후, 씨가 변경했을 때에 한해, 삭제 후에 새롭게 생긴 구씨 중에서 1개를 선택해 다시 병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 1층)
신청인
- 본인 또는 동일 가구인
-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
주석: 위임장에는 위임자 쪽이 모두 자서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 구씨가 기재된 호적 등본(구씨가 기재되어 있는 호적 등본으로부터 현재의 씨가 기재되어 있는 호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호적 등본 등)
- 신청인의 본인 확인 서류
- 마이넘버 카드
주석 : 호적 등본은 호적 등본, 호적 초본, 제적 등본, 제적 초본 모두 원본으로 하고, 본적지가 이나기시라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주석: 본인 확인 서류에 대해서는, 「 각종 신고·청구시의 본인 확인 」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석:마이 넘버 카드의 권면 사항 변경의 수속에 대해서는, 「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의 권면 사항 변경·계속 이용 」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주석: 구씨에서의 인감 등록을 희망하는 분은, 구씨의 인감을 지참해 주세요.
주의사항
신청에는 호적 등본등의 첨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혼인등의 호적 신고 당일의 구씨 등록 또는 변경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주석:호적의 신고를 하고 나서 호적에 기재되어, 호적 등본등을 취득할 수 있게 되기까지의 일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신고를 된 시구정촌의 호적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