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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1일

기간

협의 이혼 때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 때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장소

1 부부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2 남편 또는 아내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신고인

협의 이혼 때

당사자 2명

재판상 이혼 때

재판에 호소한 사람

신고에 필요한 것

  • 이혼 신고 (협의 이혼 때는 성년자의 증인이 2명 필요)
  • 협의 이혼 때는 신고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
  • 개인 번호 카드(카드를 가지고 기재 사항 변경의 분만.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카드를 가지고 기재 사항 변경의 쪽만.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 중재 이혼시에는 중재 조서의 등본
  • 심판이혼 시에는 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화해 이혼 때는 화해 조서의 등본
  • 허가 이혼시에는 허락 조서의 등본
  • 판결이혼 때는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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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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