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1일
기간
협의 이혼 때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 때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장소
1 부부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2 남편 또는 아내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신고인
협의 이혼 때
당사자 2명
재판상 이혼 때
재판에 호소한 사람
신고에 필요한 것
- 이혼 신고 (협의 이혼 때는 성년자의 증인이 2명 필요)
- 협의 이혼 때는 신고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
- 개인 번호 카드(카드를 가지고 기재 사항 변경의 분만.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카드를 가지고 기재 사항 변경의 쪽만.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 중재 이혼시에는 중재 조서의 등본
- 심판이혼 시에는 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화해 이혼 때는 화해 조서의 등본
- 허가 이혼시에는 허락 조서의 등본
- 판결이혼 때는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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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