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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14년 8월 15일

기간

사산일로부터 7일 이내
주의 : 임신 4개월 미만의 사산 시에는 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장소

  • 사산한 곳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신고인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법정 대리인
  • 동거자
  • 의사
  • 조산사
  • 기타 입회자

신고에 필요한 것

  • 사산 신고서(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이 필요)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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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공식 캐릭터 이나기 없는 스케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개청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대표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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