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14년 8월 15일
기간
사산일로부터 7일 이내
주의 : 임신 4개월 미만의 사산 시에는 배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장소
- 사산한 곳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신고인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법정 대리인
- 동거자
- 의사
- 조산사
- 기타 입회자
신고에 필요한 것
- 사산 신고서(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이 필요)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