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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가 넘버)의 신청

업데이트 날짜: 2022년 9월 21일

 차검이 끊어진 자동차등을 검사를 받기 위해 운수 지국 또는 검사 등록 사무소에 회송하는 경우 등, 도로 운송 차량법에 정해진 운행 목적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공도의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지속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검사·등록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제도의 신청 수속의 방법에 대해서, 일부 재검토를 실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본 제도의 대상이 되는 운행 목적

・등록을 위한 회송・검사를 받기 위한 회송・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한 차체 정비를 위한 회송・납차를 위한 회송・자동차 등록 번호표의 변경, 재교부를 위한 회송・재 봉인을 위한 회송·판매를 위한 회송, 촬영을 위한 회송 등 (검사·등록을 받는 것이 전제입니다)
 
주석: 촬영을 위한 회송의 경우, 공도에서 극용차를 촬영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도로 사용 허가증」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주석:판매를 위한 회송의 경우, 「고물상 허가증」과 「운행 계획서(회송처의 자료등)」가 필요합니다.

운행경로

 출발지·경유지·목적지까지가 최단 경로이며, 그 경로 내에 이나기시가 포함되는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것

1.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신청서
2.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사 가능)
(예) 자동차 검사증·한정 자동차 검사증·말소 등록 증명서·자동차 검사증 반납 증명서·통관 증명서·완성 검사 종료증 등
3.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공제) 증명서(자배책 보험)의 원본 (복사 불가)
(주)운행기간 중 유효한 것에 한함
4.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 등)
5. 수수료 750엔(1건)
6. 그 외 소명 서류 등(자세한 것은 이하를 봐 주세요)
・촬영을 위한 회송의 경우:공도로에서 극용차를 촬영하는 경우만 허가가 가능합니다. 「도로 사용 허가증」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판매를 위한 회송의 경우:「고물상 허가증」과 「운행 계획서(회송처의 자료등)」가 필요합니다.

 
주석: 신청 내용에 따라 운행 목적이나 운행 경로, 운행 일정에 대해 사정을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 운행 경로의 소명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석: 신청내용에 불가해한 점이 있고 심사의 결과 정당한 신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가번호 및 허가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가 넘버)에 관한 일”의 페이지에

신청할 수 있는 날

운행하는 당일
단, 운행일이 폐청일인 경우에는 전개청일에 대여할 수 있습니다.
주석: 임시 넘버는 사전에 운행의 계획을 세운 후, 운행하는 당일에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행 기간

운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한 최소 일수 (1일부터 5일)입니다.
덧붙여 등록, 검사, 봉인 설치, 재교부, 폐기 등을 위한 운행 기간은 원칙 1일 이 됩니다.
주의: 제도상, 일수에 여유로 대출할 수 없습니다.
주의: 심사의 결과, 신청시의 운행 기간으로부터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반납에 대해서

신청 장소・일시

시민과 시민 창구계(평일만:오전 8시 30분부터 정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 출장소에서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의: 휴일 개청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환 장소・일시

시민과 시민 창구계(평일: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휴일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석: 상기의 시간외에 반환하는 경우는 시청숙숙직에의 반환도 가능합니다.
주석 : 멀리서 반환이 곤란한 경우는 택배 등에 의한 반환도 가능합니다.

반환 서류

번호판과 허가증 모두

반환 기일

운행기간 종료 후 종료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운행에 대해

  • 자동차 운행 중에는 허가증을 대시보드 등 전면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해 주십시오.
  • 번호판 및 허가증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목적, 경로 및 운행기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번호판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의 보기 쉬운 위치에, 볼트나 와이어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설치해 표시해 주세요.
  • 자동차 손해 배상 책임 보험(공제) 증명서(자배책 보험)를 휴대해 주세요.
  • 허가증 및 번호표는 분실 또는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만일 분실했을 경우는, 연락 주시는 것과 동시에, 소할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기타

  • 자동차 검사 등록 제도의 예외적인 취급인 본 제도의 취지로부터, 통상 1 차량에 대해 1회까지의 허가가 됩니다. 동일 차량의 2회째 이후의 신청은 원칙 허가할 수 없습니다.
  • 「운행에 대해서」의 내용 및 반환 서류나 반환 기일에 대해 위반한 경우는, 도로 운송 차량법 제10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청 시, 목적이나 경로, 운행 목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는, 동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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