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 공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6월 1일
주민 기본 대장법에 근거해, 2005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의 열람 상황을 공표합니다.
공표 대상
2017년도 열람 청구 상황
- 주민 기본 대장법 제11조(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의 기관의 청구에 의한 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
- 주민 기본 대장법 제11조의 2(개인 또는 법인의 신출에 의한 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
- 주민 기본 대장의 일부 사본의 열람 및 주민표의 사본 등 및 제표의 사본 등의 교부에 관한 성령 제3조
공표 내용
-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명칭,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 청구 사유 또는 이용 목적의 개요
- 브라우징 연월일
- 주민의 범위
공표 일람
공표 대상외
- 범죄 수사 등을위한 청구
-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거주 관계의 확인 중, 소송의 제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한 거주 관계의 확인으로서 시정촌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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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