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시작입니다.사이트 메뉴 여기에서
이 페이지의 본문으로 이동
이나기시
  • Sitemap
  • 검색 사용법
  • 생활·절차
  • 육아·교육
  • 건강·복지·의료
  • 환경 · 쓰레기 · 재활용
  • 관광·문화
  • 시설 안내
  • 시정 정보
사이트 메뉴 여기까지

본문 여기에서

전적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1일

기간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신고 장소

  • 신고인의 현재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신고인의 새로운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신고인

호적의 필두자 및 배우자(한쪽이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생존 배우자)
주의 : 필자와 배우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적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1 전적 신고

전적 신고의 주의점 등에 대해서는 하기 PDF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Adobe Acrobat Reader DC(이전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다면 Adobe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 다운로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본문 여기까지
이 페이지의 맨 위로


이하 바닥글입니다.
이나기시 공식 캐릭터 이나기 없는 스케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개청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대표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Copyright (C) Inagi City.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K.Okawara · Jet Inoue. All rights reserved.
바닥글 여기까지이 페이지의 맨 위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