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1일
기간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신고 장소
- 신고인의 현재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신고인의 새로운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신고인
호적의 필두자 및 배우자(한쪽이 사망하고 있는 경우는, 생존 배우자)
주의 : 필자와 배우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전적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에 필요한 것
1 전적 신고
전적 신고의 주의점 등에 대해서는 하기 PDF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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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