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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1일

기간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신고 장소

  • 양친 또는 입양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양친 또는 양자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사무소

신고인

양친 및 입양(입양이 15세 미만인 경우 입양의 법정대리인)

신고에 필요한 것

  1. 입양 신고서(성년자 증인 2명 필요)
  2. 신고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
  3. 개인 번호 카드(카드를 가지고 기재 사항 변경의 분만.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4. 주민 기본 대장 카드(카드를 가지고 기재 사항 변경의 쪽만.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5. 미성년자를 입양 할 때는 가정 법원의 허가서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입양 할 때는 불필요)
  6. 배우자가 있는 양친, 양자가 되는 쪽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상기 이외의 시간대는,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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