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1일
기간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신고 장소
- 양친 또는 입양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양친 또는 양자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사무소
신고인
양친 및 입양(입양이 15세 미만인 경우 입양의 법정대리인)
신고에 필요한 것
- 입양 신고서(성년자 증인 2명 필요)
- 신고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
- 개인 번호 카드(카드를 가지고 기재 사항 변경의 분만.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카드를 가지고 기재 사항 변경의 쪽만.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입양할 때는 불필요)
- 배우자가 있는 양친, 양자가 되는 쪽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