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시작입니다.사이트 메뉴 여기에서
이 페이지의 본문으로 이동
이나기시
  • Sitemap
  • 검색 사용법
  • 생활·절차
  • 육아·교육
  • 건강·복지·의료
  • 환경 · 쓰레기 · 재활용
  • 관광·문화
  • 시설 안내
  • 시정 정보
사이트 메뉴 여기까지

본문 여기에서

입양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1일

기간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신고 장소

  • 양친 또는 입양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양친 또는 양자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사무소

신고인

양친 및 입양(입양이 15세 미만인 경우 입양의 법정대리인)

신고에 필요한 것

  1. 입양 신고서(성년자 증인 2명 필요)
  2. 신고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
  3. 개인 번호 카드(카드를 가지고 기재 사항 변경의 분만.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4. 주민 기본 대장 카드(카드를 가지고 기재 사항 변경의 쪽만.본인 확인 서류를 겸합니다.)
  5.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입양할 때는 불필요)
  6. 배우자가 있는 양친, 양자가 되는 쪽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본문 여기까지
이 페이지의 맨 위로


이하 바닥글입니다.
이나기시 공식 캐릭터 이나기 없는 스케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개청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대표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Copyright (C) Inagi City.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C) K.Okawara · Jet Inoue. All rights reserved.
바닥글 여기까지이 페이지의 맨 위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