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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청구시의 본인 확인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1일

시에서는, 전입 전출등의 신고나 주민표의 사본, 호적의 전부 사항 증명서등의 청구시에, 신고나 청구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제3자에 의한 허위 신고나 청구 등을 억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 합니다만, 이해,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마이 넘버 카드의 신청이나 교부에 있어서의 본인 확인 서류는 다르므로,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에 대해서

본인 확인 서류의 예와 구분

관공서가 발행한 얼굴 사진이 부착된 서류… (A)

운전 면허증, 운전 경력 증명서, 여권(여권),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주민 기본 대장 카드(B카드·얼굴 사진 첨부), 체류 카드, 특별 영주자 증명서, 일시 비호 허가서, 임시 체류허가서, 신체장애인 수첩, 정신장애인 보건복지수첩, 선원수첩, 해기 면장 ( ) , 사냥총, 공기총 소지 허가증, 전상병자 수첩 ( ) , 택지건물거래주임자증, 전기공사사 면장, 인정전기공사종사자인증증, 특수전기공사자격자인증증, 내공 검사원의 증거 ( ) , 항공 종사자 기능 증명서, 운항 관리자 기능 검정 합격 증명서, 교습 자격 인정증, 동력차 조종자 운전 면허증, 검정 합격증(경비원), 무선 종사자 면허증, 요육 수첩, 소형 선박 조종 면허증, 독립행정법인 및 특수법인을 포함한 관공청 직원의 신분증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관공서가 발행한 본인의 얼굴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서류… (B)

건강 보험의 피보험자증, 각종 연금 증서(수첩),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 생활 보호 수급자증, 주민 기본 대장 카드(A카드·얼굴 사진 없음) 또는 이들과 동등의 서류

상기 A·B 이외의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C)

현금카드, 신용카드, 진찰권, 예금통장, 사원증, 학생증, 각종 회원증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주의 1 수속에 의해 제시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는 다릅니다. (다음항 이하 참조)
주의 2 만료일은 만료일 내에 만 유효합니다.
주의 3 마이 넘버의 통지 카드는 본인 확인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인증서를 청구할 때

청구 유형 제시하는 서류 비고
주민표의 사본,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 호적의 부표 등의 교부 청구

・A를 1점 또는 ·B 및 C 중에서 2점

 

호적 전부 사항 증명서(호적 등본)등의 호적 증명서의 교부 청구
( 광역 교부 의 경우를 제외한다)

・A를 1점 또는 ・B를 1점+C(얼굴 사진 첨부의 것에 한정한다)를 1점 또는 ・B를 2점 상기 중 어느 하나로, 또한, 「이름 및 주소」 또는 「이름 및 생년월일 '가 입증된 것

우송 청구시에 첨부해 주시는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호적 증명서의 교부 청구
( 광역 교부 의 경우)

・A를 1점 호적 증명서의 광역 교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주의 표 중의 A・B・C에 대해서는, 상기의 「본인 확인 서류의 예와 구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신고나 신청을 할 때

신고나 신청 등 제시하는 서류 비고
전입 신고, 전출 신고, 세대주 변경 신고 등의 주민 이동 신고 ・A를 1점 또는 ·B 및 C 중에서 2점 외국 국적의 쪽에서 전입·전거의 수속을 실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과는 별도로 이동 대상의 분 전원의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 협의상의 이혼신고, 입양신고, 협의상의 입양이연신고, 인지신고, 불수리신청 ・A를 1점 또는 ・B를 1점+C(얼굴 사진 첨부의 것에 한정한다)를 1점 또는 ・B를 2점 상기 중 어느 하나로, 또한, 「이름 및 주소」 또는 「이름 및 생년월일 '가 입증된 것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각종 신청

・A를 1점 또는 ·B 및 C 중에서 2점

본인 확인과는 별도로 대부분의 신청에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 등록 신청 ・A를 1점  
인감등록의 폐지, 인감등록증의 망실 등의 신고 ・A를 1점 또는 ·B 및 C 중에서 2점  
구씨의 병기(주민표의 사본, 마이 넘버 카드 등) ・A를 1점 또는 ·B 및 C 중에서 2점 본인 확인과는 별도로, 구씨가 기재된 호적 등본(구씨가 기재되어 있는 호적 등본으로부터 현재의 씨가 기재되어 있는 호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호적 등본 등)가 필요합니다 .

주의 표 중의 A・B・C에 대해서는, 상기의 「본인 확인 서류의 예와 구분」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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