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수리 신청
업데이트 날짜: 2014년 8월 15일
불수리 신청이란, 허위의 호적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위장되어, 호적 신고되는 불안이 있는 등의 경우에 유효합니다.
주의 :다음의 취급은, 헤세이 20년 5월 1일(개정 호적법 시행일) 이후의 것입니다.
효력
- 제안을 한 대상의 호적 신고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 호적 신고가 불수리가 되었을 경우, 신청인에 대해서 신고가 불수리가 된 취지의 통지를 합니다.
주의: 신청인 본인이 호적 신고를 한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수리됩니다.
제안 방법
신청인 본인이 직접 “불수리 신청서”를 창구에 제출해 주세요.
제안할 장소
시구정촌 동사무소의 호적 담당과
신청의 대상이 되는 호적 신고
- 혼인신고
- 이혼신고(협의상의)
- 입양 신고
- 입양 이연 신고 (협의상의)
- 인지신고
신청할 때 필요한 것
효력이 없어질 때
- 취하했을 때(불수리 신청 취하서의 제출)
- 본인이 사망했을 때
- 상대방을 특정한 불수리 신청에 관한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었을 때
- 본인이 15세 미만의 입양 신고 또는 입양 신고에 대해, 그 법정 대리인이 불수리 신청하고 있는 경우에, 본인이 15세가 되었을 때
주의 :신청인 본인이 상대를 특정하지 않는 불수리 신청의 대상으로 하는 신고를 하고, 그것이 본인 확인을 취한 것에 의해 수리된 경우라도, 불수리 신청의 효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