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영주자 증명서 교부에 관한 수속
업데이트 날짜: 2023년 2월 13일
특별 영주자 증명서 교부에 관한 수속은 시청 1층 시민과에서 접수합니다.
미안 특별 영주자 증명서(구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대해서
2012년 7월 9일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외국인 등록 증명서는, 신제도 시행 후에도 당분간은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 간주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아래에 지정 하는 시기까지 특별 영주자 증명서로 변경해 주시게 됩니다.
수속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변경 기한일
2012년 7월 9일에 16세 미만의 분 16세의 생일 2012년 7월 9일에 16세 이상의 분 8일까지 도래하는 경우 (시행일에 이미 도래하고 있는 경우 포함)
2015년 7월 8일 ・등록 등을 받은 후의 7회째의 생일이 2015년 7월 9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등록 등을 받은 후의 7회째의 생일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에 대해서
갱신 시기
특별영주자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16세의 생일로 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생일의 6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의 사이.
또한, 특별 특별 영주자 증명서(구 외국인 등록 증명서)의 갱신 시기에 대해서는 상기의 항목 「미나미 특별 영주자 증명서(구 외국인 등록 증명서)에 대해서」를 봐 주세요.
신청자
16세 이상의 분 본인
16세 미만의 분 16세 이상의 동거의 친족(아버지 또는 어머니, 혹은 동거의 친족)
그 외 대리나 다음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시민과에 문의해 주세요.
지참하는 것
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간주 특별 영주자 증명서(구 외국인 등록 증명서)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사진 1장
분실 등에 의한 재교부 신청에 대해서
분실, 도난, 멸실 및 기타 사유로 인해 특별 영주자 증명서(예: 특별 영주자 증명서 포함)를 잃었을 때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교부 신청을 해 주세요.
신청자
16세 이상의 분 본인
16세 미만의 분 16세 이상의 동거의 친족(아버지 또는 어머니, 혹은 동거의 친족)
그 외 대리나 다음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시민과에 문의해 주세요.
지참하는 것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사진 1잎(16세 이상의 분만)
경찰서장, 소방소장이 발급하는 유실물 신고 증명서, 도난 신고 증명서, 재해 증명서 등의 공적 자료
오염 등에 의한 재교부 신청에 대해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보수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포함한다)가 현저하게 훼손 또는 오손한 경우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16세 이상의 분 본인
16세 미만의 분 16세 이상의 동거의 친족(아버지 또는 어머니, 혹은 동거의 친족)
그 외 대리나 다음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시민과에 문의해 주세요.
지참하는 것
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간주 특별 영주자 증명서(구 외국인 등록 증명서)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사진 1장(16세 이상의 분만)
교환 희망에 의한 재교부 신청에 대해서
훼손등의 경우 이외이며,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교환을 희망할 때도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1,600엔이 들기 때문에, 증명서의 교부시에 수입 인지(우체국 등에서 구입)를 가져와 주세요.
신청자
16세 이상의 분 본인
16세 미만의 분 16세 이상의 동거의 친족(아버지 또는 어머니, 혹은 동거의 친족)
그 외 대리나 다음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시민과에 문의해 주세요.
지참하는 것
특별 영주자 증명서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사진 1장(16세 이상의 분만)
수입 인지(교부시에 가져 주세요)
주거지 변경 이외의 기재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이름」, 「생년월일」, 「성별」, 「국적・지역」에 변경사항이 있었을 경우, 14일 이내에 시청 1층 시민과에서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기재 사항의 변경 신청을 실시 제발.
후일, 법무 대신으로부터 당시를 경유해, 변경 후의 기재 사항이 표시된 새로운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교부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가지고 있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는 당시를 경유해 법무성 에 원칙 반납하게 됩니다.
신청자
16세 이상의 분 본인
16세 미만의 분 16세 이상의 동거의 친족(아버지 또는 어머니, 혹은 동거의 친족)
그 외 대리나 다음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시민과에 문의해 주세요.
지참하는 것
특별 영주자 증명서 또는 간주 특별 영주자 증명서(구 외국인 등록 증명서)
유효한 여권(소지하는 분만)
변경이 발생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사진 1장(16세 이상의 분만)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휴일 개청일 제외)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