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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2년 3월 17일

기간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세고 14일 이내

신고 장소

  • 아이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아이가 태어난 곳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신고인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법정 대리인
  • 동거자
  • 의사
  • 조산사
  • 기타 입회자

주의 : 원칙 부모가 신고인이 됩니다. 그 외의 분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는 미리 호적계에게 문의해 주세요.

신고에 필요한 것

1 출생 신고서(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이 필요)
2 모자 건강 수첩

주의 : 외국 국적 분은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호적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출생과 관련된 절차

출생과 관련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 필요한 절차 등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각 담당과에 문의하십시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상기 이외의 시간대는,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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