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2년 3월 17일
기간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세고 14일 이내
신고 장소
- 아이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아이가 태어난 곳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신고인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법정 대리인
- 동거자
- 의사
- 조산사
- 기타 입회자
주의 : 원칙 부모가 신고인이 됩니다. 그 외의 분이 신고인이 되는 경우는 미리 호적계에게 문의해 주세요.
신고에 필요한 것
1 출생 신고서(의사 또는 조산사의 증명이 필요)
2 모자 건강 수첩
주의 : 외국 국적 분은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호적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출생과 관련된 절차
출생과 관련된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
- 영유아 의료비 조성 제도의 신청
- 출생 통지표 발송
주의 : 필요한 절차 등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각 담당과에 문의하십시오.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