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3년 2월 13일
기간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세고 7일 이내
신고 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사망한 곳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신고인
- 동거의 친족
- 동거하지 않은 친족
- 동거자
- 집주인
- 지주
- 토지·가옥의 관리인
신고에 필요한 것
- 사망 신고서(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화장 허가증의 발행에 대해서
사망 신고 수령 후, 화장 허가증을 발행합니다.
어느 화장장을 사용할 것인지를 창구에서 묻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상기 이외의 시간대는,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요 절차에 대해
사망 신고 외, 주로 아래와 같은 수속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수속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관계 각과에 문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유족에게(사망 신고 후의 주된 수속에 대해서)(PDF:11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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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