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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3년 2월 13일

기간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날부터 세고 7일 이내

신고 장소

  • 사망자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사망한 곳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신고인

  • 동거의 친족
  • 동거하지 않은 친족
  • 동거자
  • 집주인
  • 지주
  • 토지·가옥의 관리인

신고에 필요한 것

  • 사망 신고서(의사의 진단서가 필요)

화장 허가증의 발행에 대해서

사망 신고 수령 후, 화장 허가증을 발행합니다.
어느 화장장을 사용할 것인지를 창구에서 묻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상기 이외의 시간대는,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요 절차에 대해

사망 신고 외, 주로 아래와 같은 수속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수속은 개인에 따라 다르므로, 관계 각과에 문의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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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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