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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등록

업데이트 날짜: 2021년 6월 7일

인감등록증명서는 부동산 등기나 자동차등록 등에 필요한 소중한 서류입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등록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이 직접 창구에서 인감 등록의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인감등록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인감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이나기시에 주민등록하고 있는 쪽이, 혼자 1개에 한해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의 15세 미만의 분, 본인의 의사 능력을 가지지 않는 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할 수 없는 인감

  • 인영 ( 이에이 ) 의 크기가 1변 8밀리미터의 정사각형보다 작은 것, 또는 한변 25밀리미터의 정사각형을 넘어 버리는 것
  • 주민 기본 대장 (주민표)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씨·이름·통칭의 일부의 조합을 나타내지 않은 것
  • 같은 가구가 이미 등록한 것
  • 직업, 자격 등, 성명 이외의 사항을 아울러 표현하고 있는 것
  • 인영 ( 이에이 ) 의 선명한 것 또는 문자를 판별하기 어려운 것
  • 고무 스탬프 등 변형하기 쉬운 것
  • 그 외 등록의 인감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

본인에 의한 신청 수속 방법

필요한 것

  • 등록할 인감
  • 얼굴 사진 부관 공서 발행의 본인 확인 서류〔아래(1)~(8)의 어느 하나로, 유효 기한내의 것〕

(1) 운전면허증 (2) 여권 (여권)
(3) 얼굴 사진 첨부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주기 카드)
(4) 마이 넘버 카드(개인 번호 카드)
(5) 장애인 수첩 계인 ( 좋다 ) (7)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8) 이미 도내에서 인감 등록을받은 사람의 보증서 또, 시민과 창구나 히라오 출장소·와카바다이 출장소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보증서의 제출에 대해서, 보증인이 이나기시 이외의 도내에 살고 있는 경우는, 보증인의 인감 증명서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것)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본인을 확인하는 서류를 지참한 경우 <br id="3"/> 상기 (1)~(8) 중 어느 하나에 의해 본인임을 확인하여 등록이 완료됩니다.
인감 등록증(카드), 인감 등록 증명서를 그 날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상기 (1)에서 (8)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건강 보험증 · 연금 수첩 (증서) 등을 지참하시는 분은 이쪽에 해당합니다]

  1. 등록자의 확인을 위해 "조회서 정액 ( ) 회답서」를 자택에 전송 불필요 로 우송합니다.
  2. 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답란에 기입한 「조회서 정액 ( ) 회답서」라고 다음을 가져오십시오.
  • 본인이 답변서를 지참하는 경우

다음 문서 중 하나를 지참하십시오.
(9) 건강 보험증 (10) 연금 수첩 (증서)
(11) 사진이 부착된 사원증 (학생증)
(12) 그 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이 답변서를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 자신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상기(1)부터 (12)에 있는 서류 중 하나〕를 가져와 주십시오.

대리인에 의한 신청 절차의 방법

당일 등록 〔당일의 인감등록증(카드) 교부 및 인감등록증명서 발행〕은 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

  • 등록할 인감
  • 위임장
  • 대리인 자신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운전 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1. 등록자의 확인을 위해 "조회서 정액 ( ) 회답서」를 자택에 전송 불필요 로 우송합니다.
  2. 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답란에 기입한 「조회서 정액 ( ) 회답서」라고 다음을 가져오십시오.
  • 본인이 답변서를 지참하는 경우

상기 (9) ~ (12)의 서류 중 하나를 지참하십시오.

  • 대리인이 답변서를 지참하는 경우

대리인 자신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상기 (1)부터 (12) 중 하나〕를 가져가 주십시오.

재등록 정보

인감등록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인감등록증(카드)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인감등록증을 분실해 버리면, 인감등록증명서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재등록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등록하고 있는 인감을 변경하는 경우도, 재등록이 됩니다.
비고 「인감 재등록」이란, 일단 등록을 폐지해, 재차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등록은 신규 등록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 위 참조 )

주의1 재등록에는 인감등록증 재교부 수수료(300엔)가 부과됩니다.
주의 2 대리인에 의한 수속은 신규 등록시와 마찬가지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장에 관한 일」의 페이지로

신청 접수 장소

  • 시청 1층 시민과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i플라자 1층)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 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 : 휴일 개청은 시청 전용입니다.

주의 사항 (인감 등록 증명서의 발행에 대해)

  •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의 인감 등록 증명서를 취득할 때는, 인감 등록증(오렌지색의 카드)을 반드시 가져와 주세요. 마이 넘버 카드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 편의점 등으로 인감 등록 증명서를 취득( 편의점 교부 서비스 )시에는, 마이 넘버 카드(이용자용 전자 증명서가 탑재된 것)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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