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1일
기간
임의인지 시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재판인지 때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장소
- 인지하는 아버지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인지되는 아이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주의 : 태아 인지 시에는, 태아의 어머니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임의인지 시
인지하는 사람
재판인지 때
재판에 호소한 사람
신고에 필요한 것
- 인지신고
- 임의인지의 경우는 신고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
- 재판인지의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