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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신고

업데이트 날짜: 2024년 3월 1일

기간

임의인지 시

  신고에 의해 효력을 발생한다

재판인지 때

  재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 장소

  • 인지하는 아버지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인지되는 아이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 신고인의 소재지의 시구정촌 동사무소

주의 : 태아 인지 시에는, 태아의 어머니의 본적지의 시구정촌 사무소에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임의인지 시

  인지하는 사람

재판인지 때

  재판에 호소한 사람

신고에 필요한 것

  • 인지신고
  • 임의인지의 경우는 신고에 온 분의 본인 확인 서류
  • 재판인지의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비고: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합니다.
휴일 개청일 및 시청숙 직실에서 접수하는 경우는 「보관」만이 됩니다.
비고:출장소에서는 호적에 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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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대표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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