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 카드)의 비밀번호 재설정 및 변경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 카드)의 비밀번호 재설정에 대하여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비밀번호가 잠긴 경우에는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는 편의점 등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본인 신청
- 개인번호카드
- 신분 확인 서류A1점 또는B1점(이하 "신분 확인 서류 목록" 참조)
법정 대리인 신청 (본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성년 후견인인 경우)
위의 것 외에,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 (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본인이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세대가 동일하고,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 내인 경우는 불필요입니다)
-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등기사항 증명서
임의 대리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의 대리인 신청의 경우, 즉시 비밀번호 재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전자 증명서(서명용・이용자 증명용)의 비밀번호 재설정에 대하여
편의점 등에서서명용 전자증명서(영문 및 숫자 포함 6에서 16자리)와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서(숫자 4자리)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석: 서명용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려면, 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숫자 4자리)가 필요합니다. 불명확한 경우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석: 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려면, 서명용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영문자와 숫자를 포함한 6에서 16자리)가 필요합니다. 불명확한 경우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석: 주민 기본 대장용과 권면 입력 보조용의 비밀번호는 편의점 등에서 초기화할 수 없습니다.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아래의 전단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 이용 가능한 매장 정보는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 포털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 자세한 설정 방법 등은 지방공공단체정보시스템기구(J-LI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석: 사전 준비가 완료된 후 24시간이 경과한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주십시오.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 카드)의 비밀번호 변경에 대하여
개인번호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려는 분은,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아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택의 컴퓨터 등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석:비밀번호가 불명확한 분은, 위의 "개인번호카드의 비밀번호 재설정에 대하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본인 신청
개인번호카드(암호 번호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 신청 (본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성년 후견인인 경우)
위의 것 외에,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 대리인의 방문만으로 절차가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 (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본인이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세대가 동일하고,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 내인 경우는 불필요입니다)
-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등기사항 증명서
임의 대리인 신청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임의 대리인 신청의 경우, 즉시 비밀번호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 등으로 신청
공적 개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개인번호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환경 외에도 IC 카드 리더기와 사용자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본인 확인 서류 목록
- 본인 확인 서류는 유효 기간 내의 것에 한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는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것에 한합니다.
A 관공서 발행 얼굴 사진이 부착된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포함)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사진 포함)
- 여권
- 장애인 수첩
-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일이 2012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거주 카드 (사진 포함)
- 특별 영주자 증명서(사진 포함) 등
B 얼굴 사진 없는 본인 확인 서류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없음)
- 건강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
- 장기요양보험증
- 연금 수첩 또는 기초연금번호 통지서(연금액 개정 통지서・연금 송금 통지서를 포함함)
- 각종 연금 증서
- 생활보호 수급자 증명서
- 각종 의료증(마루유, 마루코, 마루청)
- 모자 수첩
- 출생신고증명서
- 거주 카드 (얼굴 사진 없음)
- 특별 영주자 증명서 (사진 없음)
- 학생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것)
- 사원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등
주석: 얼굴 사진이 있는 공적 신분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 확인 서류 1점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의 보완으로, IC 비밀번호 확인 또는 시내에 주민 등록이 있는 경우 청문을 진행합니다)
신청 장소
- 시민과 시민 창구 담당(평일 및 휴일 개청일만)
- 히라오 출장소(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 와카바다이 출장소(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접수 시간】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 휴일 개청일은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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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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