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수령】개인번호카드 수령(교부 시 방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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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28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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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번호카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본인이 수령하는 경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입원하거나 신체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사에 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리인에게 카드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입원의 증명서나 시설 입소의 증명서 등 청사에 올 수 없는 증명서와 함께, 본인 및 대리인의 얼굴 사진이 부착된 신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가 일반과 다르므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수령의 요건 및 필요 서류는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수령 요건 및 방문 불가능 증명서에 대해

방문할 수 없는 이유 방문할 수 없는 증명서(1점 중 하나)
75세 이상의 고령자 나이로 판별할 수 있으므로,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 나이로 판별할 수 있으므로,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전문대학생 학생증(디지털 학생증은 불가), 재학증명서
성년후견인 등기사항증명서
피보호자・보조인 등기사항증명서(대리행위목록도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있는 분 신체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자 증명서, 자립 지원 의료 수급자 증명서, 특별 아동扶養 수당 증서
요양 필요 및 지원 필요 인증자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증, 인증 결과 통지서, 얼굴 사진 증명서(사업자의 장이 작성)

시설 입소자

입소 증명서, 얼굴 사진 증명서 (시설장 작성)

장기 입원 중인 분

진단서, 입원 의료 계획서, 입원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얼굴 사진 증명서 (병원장 작성)

임신부 모자 수첩, 임신부 검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진료권
해외 유학 중인 분 비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의 사본, 유학지의 학생증 사본
장기 출장 중인 분
(장기 항해 중인 선원 등)
근무처에서 작성한 장기 출장・장기 항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 형태 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내청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장기간 가정에 머물고 있는 분
(은둔형 외톨이)
얼굴 사진 증명서(상담 중인 공적 지원 기관과 해당 기관의 장이 작성)
  • 주석: 얼굴 사진 증명서는 요양 필요자, 요양 지원 인증자, 시설 입소자, 장기 입원자, 은둔자에게 해당되며, 본인 확인 서류나 방문 불가능 증명의 대체가 됩니다.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일이나 바쁜 등의 이유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지 않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방법

  1. 카드가 시청에 도착하고, 전달할 준비가 완료되면, 시에서 "개인번호카드 수령 안내"를 발송합니다.
  2. 공지사항을 보셨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수령의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시청 1층 개인번호카드 특별 창구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대리인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발송되는 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지참한 서류에 결함이나 부족이 있는 경우 개인번호카드의 교부는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처음 카드 발급을 받는 분】

  1. 개인번호 카드 발급 통지서 겸 회신서(시에서 보내는 흰색 엽서)
  2.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 또는B3점(1점은 얼굴 사진 포함)(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3.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4. 청사에 올 수 없는 증명서(위의 "대리인 수령 요건 및 청사에 올 수 없는 증명서에 대하여" 참조)
  5. 통지 카드 (소지하신 분만)
  6. 주민 기본 대장 카드(소지자에 한함)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후견인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이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세대가 동일하고,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 내인 경우는 불필요입니다)
  2.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등기사항 증명서

필요 서류【갱신・재발급자】

  1. 개인번호 카드 발급 통지서 겸 회신서(시에서 보내는 흰색 엽서)
  2. 개인번호카드
  3.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이하의 어느 것)
    • 【개인번호카드를 지참할 수 있는 분】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A1점 또는B1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개인번호카드를 지참할 수 없는 분】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 또는B3점(1점은 얼굴 사진 포함)(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4.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5. 청사에 올 수 없는 증명서(위의 "대리인 수령 요건 및 청사에 올 수 없는 증명서에 대하여" 참조)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후견인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과 법정 대리인 2명이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1. 【본인이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세대가 동일하고,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 내인 경우는 불필요입니다)
  2.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무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1,000엔(전자 증명서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는 800엔)이 발생합니다.

  •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파손・오손・소실한 경우 재교부
  • 정해진 기간 내에 카드의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재발급
  • 자기 사정에 의한 개인번호카드 반납 후 재발급
  •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후의 재교부
  • 【외국인】중장기 체류자로서 개인번호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교부(체류자격이 고도 전문직 제2호 또는 영주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

본인 확인 서류 목록

  • 본인 확인 서류는 유효 기간 내의 원본에 한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는이름과 생년월일또는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것에 한합니다.

A 관공서 발행 얼굴 사진이 부착된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포함)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사진 포함)
  • 여권
  • 신체장애인등록증 등
  •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일이 2012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거주 카드 (사진 포함)
  • 특별 영주자 증명서(사진 포함) 등

B 얼굴 사진 없는 본인 확인 서류

  • 건강보험증
  • 장기요양보험증
  • 연금 수첩
  •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 각종 연금 증서
  • 생활보호 수급자 증명서
  • 각종 의료증(마루유, 마루코, 마루청)
  • 모자 수첩(출생 신고가 완료된 증명서)
  • 거주 카드 (얼굴 사진 없음)
  • 특별 영주자 증명서 (사진 없음)
  • 학생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것)
  • 사원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등
  • 얼굴 사진 증명서
    • 【본인이 18세 미만인 분, 성년 후견인인 분】
    • 【본인이 요양 필요・요양 지원 인정자】
    • 【본인이 시설에 입소한 사람・장기 입원한 사람】
    • 【본인이 은둔형 외톨이인 분】

주석: 디지털 학생증 및 디지털 직원증은 스크린샷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입회 하에 앱을 실행하고 조작해야 합니다.

주석: 얼굴 사진 증명서는 18세 미만의 사람, 성년 후견인의 경우, 요양 필요자 및 요양 지원 인증자, 시설 입소자, 장기 입원자, 은둔자에게 본인 확인 서류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할 수 없는 증명서 역할도 합니다(본인이 고등학생 또는 전문학교 학생인 경우는 제외). 위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장소

시민과 시민 창구 담당
【접수일】
평일 및 휴일 개청일만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제외)

주의 사항

  • 개인번호카드 발급 시 카드의 얼굴 사진과 본인의 얼굴을 대조합니다. 얼굴 확인 시 마스크 등을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지 카드와 주민 기본 대장 카드는 발급 시 회수됩니다.
  •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는 창구에서 본인이 터치 패널로 설정합니다.

신청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인번호카드의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목표)입니다.
신청 후 2개월 이상 경과해도 통지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서 발행 상황을 확인하므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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