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수령】개인번호카드 수령(교부 시 방문 방식)
개인번호카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본인이 수령하는 경우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입원하거나 신체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청사에 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대리인에게 카드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에는, 입원의 증명서나 시설 입소의 증명서 등 청사에 올 수 없는 증명서와 함께, 본인 및 대리인의 얼굴 사진이 부착된 신분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가 일반과 다르므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사전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수령의 요건 및 필요 서류는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수령 요건 및 방문 불가능 증명서에 대해
방문할 수 없는 이유 | 방문할 수 없는 증명서(1점 중 하나) |
---|---|
75세 이상의 고령자 | 나이로 판별할 수 있으므로,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중학생 이하의 아이들 | 나이로 판별할 수 있으므로, 자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고등학생・전문대학생 | 학생증(디지털 학생증은 불가), 재학증명서 |
성년후견인 | 등기사항증명서 |
피보호자・보조인 | 등기사항증명서(대리행위목록도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가 있는 분 | 신체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 서비스 수급자 증명서, 자립 지원 의료 수급자 증명서, 특별 아동扶養 수당 증서 |
요양 필요 및 지원 필요 인증자 |
장기요양보험 피보험자증, 인증 결과 통지서, 얼굴 사진 증명서(사업자의 장이 작성) |
시설 입소자 |
입소 증명서, 얼굴 사진 증명서 (시설장 작성) |
장기 입원 중인 분 |
진단서, 입원 의료 계획서, 입원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얼굴 사진 증명서 (병원장 작성) |
임신부 | 모자 수첩, 임신부 검진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영수증 또는 진료권 |
해외 유학 중인 분 | 비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의 사본, 유학지의 학생증 사본 |
장기 출장 중인 분 (장기 항해 중인 선원 등) |
근무처에서 작성한 장기 출장・장기 항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무 형태 등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내청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것) |
사회적 참여를 회피하고 장기간 가정에 머물고 있는 분 (은둔형 외톨이) |
얼굴 사진 증명서(상담 중인 공적 지원 기관과 해당 기관의 장이 작성) |
- 얼굴 사진 증명서 (요양 지원 사업자 작성) (PDF 172.9KB)
- 얼굴 사진 증명서 (시설장 작성) (PDF 155.9KB)
- 얼굴 사진 증명서 (병원장 작성) (PDF 155.9KB)
- 얼굴 사진 증명서 (상담 중인 공적 지원 기관과 해당 기관의 장이 작성) (PDF 211.8KB)
- 주석: 얼굴 사진 증명서는 요양 필요자, 요양 지원 인증자, 시설 입소자, 장기 입원자, 은둔자에게 해당되며, 본인 확인 서류나 방문 불가능 증명의 대체가 됩니다.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일이나 바쁜 등의 이유는 불가피한 사유가 되지 않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방법
- 카드가 시청에 도착하고, 전달할 준비가 완료되면, 시에서 "개인번호카드 수령 안내"를 발송합니다.
- 공지사항을 보셨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인터넷 또는 전화로 수령의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시청 1층 개인번호카드 특별 창구로 필요한 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대리인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발송되는 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지참한 서류에 결함이나 부족이 있는 경우 개인번호카드의 교부는 불가능합니다.
필요 서류【처음 카드 발급을 받는 분】
- 개인번호 카드 발급 통지서 겸 회신서(시에서 보내는 흰색 엽서)
-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 또는B3점(1점은 얼굴 사진 포함)(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청사에 올 수 없는 증명서(위의 "대리인 수령 요건 및 청사에 올 수 없는 증명서에 대하여" 참조)
- 통지 카드 (소지하신 분만)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소지자에 한함)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후견인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본인이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세대가 동일하고,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 내인 경우는 불필요입니다)
-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등기사항 증명서
필요 서류【갱신・재발급자】
- 개인번호 카드 발급 통지서 겸 회신서(시에서 보내는 흰색 엽서)
- 개인번호카드
-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이하의 어느 것)
- 【개인번호카드를 지참할 수 있는 분】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A1점 또는B1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개인번호카드를 지참할 수 없는 분】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 또는B3점(1점은 얼굴 사진 포함)(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개인번호카드를 지참할 수 있는 분】
-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청사에 올 수 없는 증명서(위의 "대리인 수령 요건 및 청사에 올 수 없는 증명서에 대하여" 참조)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후견인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과 법정 대리인 2명이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본인이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세대가 동일하고,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 내인 경우는 불필요입니다)
-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무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1,000엔(전자 증명서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는 800엔)이 발생합니다.
-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파손・오손・소실한 경우 재교부
- 정해진 기간 내에 카드의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재발급
- 자기 사정에 의한 개인번호카드 반납 후 재발급
-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후의 재교부
- 【외국인】중장기 체류자로서 개인번호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교부(체류자격이 고도 전문직 제2호 또는 영주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
본인 확인 서류 목록
- 본인 확인 서류는 유효 기간 내의 원본에 한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는이름과 생년월일또는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것에 한합니다.
A 관공서 발행 얼굴 사진이 부착된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포함)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사진 포함)
- 여권
- 신체장애인등록증 등
-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일이 2012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거주 카드 (사진 포함)
- 특별 영주자 증명서(사진 포함) 등
B 얼굴 사진 없는 본인 확인 서류
- 건강보험증
- 장기요양보험증
- 연금 수첩
-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 각종 연금 증서
- 생활보호 수급자 증명서
- 각종 의료증(마루유, 마루코, 마루청)
- 모자 수첩(출생 신고가 완료된 증명서)
- 거주 카드 (얼굴 사진 없음)
- 특별 영주자 증명서 (사진 없음)
- 학생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것)
- 사원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등
- 얼굴 사진 증명서
- 【본인이 18세 미만인 분, 성년 후견인인 분】
- 【본인이 요양 필요・요양 지원 인정자】
- 【본인이 시설에 입소한 사람・장기 입원한 사람】
- 【본인이 은둔형 외톨이인 분】
- 얼굴 사진 증명서【본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성년 후견인의 경우】 (PDF 166.8KB)
- 얼굴 사진 증명서【본인이 요양 필요・지원 필요 인정자】 (PDF 172.9KB)
- 얼굴 사진 증명서【본인이 시설 입소자・장기 입원자】 (PDF 155.9KB)
- 얼굴 사진 증명서【본인이 은둔하는 분】 (PDF 211.8KB)
주석: 디지털 학생증 및 디지털 직원증은 스크린샷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입회 하에 앱을 실행하고 조작해야 합니다.
주석: 얼굴 사진 증명서는 18세 미만의 사람, 성년 후견인의 경우, 요양 필요자 및 요양 지원 인증자, 시설 입소자, 장기 입원자, 은둔자에게 본인 확인 서류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문할 수 없는 증명서 역할도 합니다(본인이 고등학생 또는 전문학교 학생인 경우는 제외). 위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장소
시민과 시민 창구 담당
【접수일】
평일 및 휴일 개청일만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제외)
주의 사항
- 개인번호카드 발급 시 카드의 얼굴 사진과 본인의 얼굴을 대조합니다. 얼굴 확인 시 마스크 등을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지 카드와 주민 기본 대장 카드는 발급 시 회수됩니다.
-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는 창구에서 본인이 터치 패널로 설정합니다.
신청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인번호카드의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목표)입니다.
신청 후 2개월 이상 경과해도 통지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서 발행 상황을 확인하므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