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 카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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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23 업데이트 날짜2023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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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번호카드는 개인번호가 기재된 IC 칩이 부착된 플라스틱 카드입니다.
본인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디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번호카드 디자인

개인번호카드

사진:개인번호카드

개인번호카드(신청 시 0세였던 분)

주석: 신청 시 0세였던 분은, 레이와 6년 12월 2일의 신청분부터 얼굴 사진이 생략됩니다.

0세 개인번호카드


개인번호카드의 장점


개인번호카드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시, 공적인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번호 확인과 본인 확인이 이 한 장으로 실현됩니다.
  • 각종 행정 절차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뱅킹 등 민간의 온라인 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험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카드 수령 후, 보험증 이용 신청이 필요합니다).
  • 편의점 등에서 주민등록표나 인감증명서 등의 발급이 가능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개인번호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개인번호카드를 얻고 싶은 분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번호카드에 탑재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에 대해

편의점 발급 등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개인번호카드에 전자증명서를 탑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자증명서에는 2종류가 있으며, 마이넘버 카드를 신청할 때 선택적으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번호카드를 취득한 후에도 창구에서 신청하면 탑재할 수 있습니다.

서명용 전자증명서

인터넷을 통해 전자 문서를 작성하고 전송할 때 사용합니다. "전자 문서가 이용자가 작성한 진정한 것이며, 이용자가 전송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

인터넷 사이트나 편의점 등의 키오스크 단말기에 로그인할 때 사용합니다. "로그인한 사람이 이용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 증명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개인번호카드의 암호 번호에 대하여

개인번호카드에는 총 4종류의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 종류
  탑재 비밀번호 주요 사용 용도
서명용 전자증명서 임의 영문자 및 숫자 포함
6자 이상 16자 이하
"전자 문서가 이용자가 작성한 진정한 것이며, 이용자가 전송한 것임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인터넷에서의 확정 신고 (e-Tax) 등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 임의

4자리 숫자
주석: 3개의 비밀번호는 동일한 숫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사람이 이용자 본인임을 증명할 때 사용합니다

  • 보험증으로서의 이용
  • 편의점에서 주민등록표 등 증명서 발급(편의점 교부 서비스)
  • 마이포털 로그인 시 등
주민 기본 대장용 필수 4자리 숫자
주석: 3개의 비밀번호는 동일한 숫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번호카드의 주소나 이름을 변경할 때나 특례 전입(개인번호카드를 이용한 전입 절차) 등에 사용합니다
권면 사항 입력 보조용 필수 4자리 숫자
주석: 3개의 비밀번호는 동일한 숫자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 기록된 이름이나 주소 등의 확인 및 텍스트 데이터로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개인번호카드의 유효 기간

개인번호카드에는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개인번호카드에 임의로 탑재할 수 있는 두 개의 전자 증명서(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서명용 전자 증명서)는 카드 본체의 유효 기간과 다르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인
  개인번호카드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 서명용 전자증명서
18세 이상 발행부터 10번째 생일까지 다음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 발행 후 5번째 생일
  • 개인번호카드의 유효 기간
다음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 발행 후 5번째 생일
  • 개인번호카드의 유효 기간
  •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의 유효 기간
18세 미만 발행 후5번째 생일까지 다음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 발행 후 5번째 생일
  • 개인번호카드의 유효 기간
다음 중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 발행 후 5번째 생일
  • 개인번호카드의 유효 기간
  • 이용자 증명용 전자 증명서의 유효 기간

주석: 2022년 4월 1일 이전에 개인번호카드를 신청한 분의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세 이상: 발행일로부터 10번째 생일까지
  • 20세 미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5번째 생일까지
외국인
체류 자격 개인번호카드・이용자 전자 증명서・서명용 전자 증명서
영주권자, 고급 전문직 제2호, 특별 영주권자 일본인과 동일한 유효 기간
(위의 표를 참조하세요)
영주권자, 고급 전문직 제2호 이외의 중장기 체류자 체류 기간 만료일까지
출생에 의한 경과 체류자 또는 국적 상실에 의한 경과 체류자 출생한 날 또는 일본 국적을 잃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주석: 체류 자격 등에 따라 위의 유효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께

앞으로 개인번호카드를 취득하실 분들(영주권자・고급전문직 제2호・특별영주권자 이외의 체류 자격을 가지신 분)

체류 기간 만료일 직전에 신청을 하시면, 카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신청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체류 기간 갱신 후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신청서는 시민과 시민 창구 담당,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한 분(영주권자・고급 전문직 제2호・특별 영주권자 이외의 체류 자격을 가진 분)

  • 체류 기간의 갱신 등으로 인해 체류 기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개인번호카드의 유효 기간 갱신도 필요합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면 개인번호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며, 개인번호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체류기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경우, 갱신된 체류카드와 유효기간 내의 개인번호카드를 본인이 지참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청사에 방문하여 본인의 체류카드, 개인번호카드 및 법정 대리인의 신원 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 기간 만료일 이전에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을 하고, 만료일까지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 개인번호카드의 유효 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는 "특례 기간 연장" 절차가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 갱신 허가 신청 중임이 기재된 체류 카드와 유효 기간 내의 개인번호카드를 본인이 지참하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15세 미만인 경우 법정 대리인이 함께 법정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석: 새로운 체류 카드를 받은 후, 개인번호카드의 유효 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주석: 특별 기간 연장의 재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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