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수령】개인번호카드 수령(교부 시 방문 방식)
개인번호카드는 원칙적으로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2명이 방문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석: 일이나 바쁜 사정 등은 불가피한 사유가 되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령 방법
- 카드가 시청에 도착하고, 전달할 준비가 완료되면, 시에서 "개인번호카드 수령 안내"를 발송합니다.
- 공지사항을 보셨다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수령의 예약을 해주세요.
- 예약 날짜와 시간에 시청 1층 마이넘버 특별 창구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본인께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에서 발송되는 통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소지품에 결함이나 부족이 있는 경우 발급할 수 없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처음 카드 발급을 받는 분】
- 개인번호 카드 발급 통지서 겸 회신서(시에서 보내는 흰색 엽서)
- 신원 확인 서류A1점 또는B2점 (이하 "신원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통지 카드 (소지하신 분만)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소지자에 한함)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후견인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과 법정 대리인 2명이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법정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1점 또는B2점 (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본인이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세대가 동일하고,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 내인 경우는 불필요입니다)
-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등기사항 증명서
필요 서류【갱신・재발급자】
- 개인번호 카드 발급 통지서 겸 회신서(시에서 보내는 흰색 엽서)
- 개인번호카드
- 【개인번호카드를 지참할 수 없는 분만】본인 확인 서류A1점또는B2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후견인의 경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과 법정 대리인 2명이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법정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1점 또는B2점 (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본인이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세대가 동일하고,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 내인 경우는 불필요입니다)
-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무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1,000엔(전자 증명서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는 800엔)이 발생합니다.
-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파손・오손・소실한 경우 재교부
- 정해진 기간 내에 카드의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재발급
- 자기 사정에 의한 개인번호카드 반납 후 재발급
-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가 말소된 후의 재교부
- 【외국인】중장기 체류자로서 개인번호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교부(체류자격이 고도 전문직 제2호 또는 영주자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
본인 확인 서류 목록
- 본인 확인 서류는 유효 기간 내의 원본에 한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는이름과 생년월일또는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것에 한합니다.
A 관공서 발행 얼굴 사진이 부착된 본인 확인 서류
- 운전 면허증
- 개인번호카드(얼굴 사진 포함)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사진 포함)
- 여권
- 신체장애인등록증 등
-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일이 2012년 4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에 한함)
- 거주 카드 (사진 포함)
- 특별 영주자 증명서(사진 포함) 등
B 얼굴 사진 없는 본인 확인 서류
- 건강보험증
- 장기요양보험증
- 연금 수첩
- 기초연금번호 통지서
- 각종 연금 증서
- 생활보호 수급자 증명서
- 각종 의료증(마루유, 마루코, 마루청)
- 모자 수첩(출생 신고가 완료된 증명서)
- 거주 카드 (얼굴 사진 없음)
- 특별 영주자 증명서 (사진 없음)
- 학생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것)
- 사원증(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등
- 얼굴 사진 증명서【본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성년 후견인의 경우】
주석: 디지털 학생증 및 디지털 직원증은 스크린샷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입회 하에 앱을 실행하고 조작해야 합니다.
주석: 얼굴 사진 증명서는 18세 미만의 분 및 성년 후견인의 본인 확인 서류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여 법정 대리인이 작성해 주십시오.
수령 장소
시민과 시민 창구 담당
【접수일】
평일 및 휴일 개청일만
【접수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제외)
주의 사항
- 개인번호카드 발급 시 카드의 얼굴 사진과 본인의 얼굴을 대조합니다. 얼굴 확인 시 마스크 등을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지 카드와 주민 기본 대장 카드는 발급 시 회수됩니다.
-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는 창구에서 본인이 터치 패널로 설정합니다.
신청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인번호카드의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기간은 약 1개월 정도(목표)입니다.
신청 후 2개월 이상 경과해도 통지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서 발행 상황을 확인하므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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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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