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동시신청】특급발급개인번호카드(개인번호카드교부신청)
2024년 12월 2일부터, 출생신고와 동시에 개인번호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시청에서 출생신고를 제출과 동시에 카드 신청 → (2)자택(주민등록지) 등에서 카드 수령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기간
신청 후1주일 정도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도착까지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이나기시에서 출생신고를 제출한 분 중에서, 거주지가 이나기시가 아닌 분
- 이름이나 주소 등에 외자가 있는 경우, 문자의 자동 변환이 불가능한 경우
- 특급 발행 신청이 전국적으로 혼잡한 경우
- 공휴일이나 연말연시를 포함하는 경우
필요 서류
출생신고(출생신고의 오른쪽 하단 부분의 「개인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 겸 전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란의(1)부터(6)까지 기입된 것)
주석: 출생신고서의 오른쪽 하단에 "개인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 겸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란이 없는 경우, 아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법정대리인이 기입한 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
법정 대리인(태어난 아기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주석:자녀 본인이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 주석:법정 대리인의 대신에 사자가 청사에 오는 경우는, 출생 신고의 신고인란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이며, 위의 "개인 번호 카드 교부 신청서 겸 전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의 (1)부터 (6)까지가 기입된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기입해야 합니다).사자가 신청서를 기입할 수 없습니다ので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
시민과 호적과
【접수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주석:평일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특급 발급 신청은 다음 개청일 이후에 여기서 진행됩니다.
주석:위 시간 이외에 숙직 등으로 신고를 한 경우, 특급 발급 신청은 다음 개청일 이후에 여기서 진행됩니다. 또한, 기재된 서류에 불비 등이 있을 경우, 다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령 방법
국가 기관에서 주민 등록지로 직접 '속달・간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개인번호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우체국 배달원에게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석: 발송지를 귀향지 등의 주소로 지정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됩니다.
주의 사항
- 출생신고와 동시에 특급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 확인 서류의 지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본인과 법정 대리인 2명의 방문이 필요하며, 각각의 본인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자세한 필요 서류는 "특급 발급 신청"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기시가 주민등록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된 후 3영업일 후에 특급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급하지 않은 경우는 일반적인 신청 방법도 가능합니다).
- 개인번호카드는 반드시 우체국의 보관 기한 내에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우체국의 보관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할 경우, 카드는 주민 등록지의 시청으로 반송됩니다. 수령하기 위해서는 시청 본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보관하지만,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됩니다. 이후 카드 취득 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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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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