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발급 신청(개인번호카드 교부 신청)
개인번호카드는 신청부터 수령까지 보통 약 1개월이 걸리지만, 레이와 6년 12월 2일부터, 0세 아동이나 분실한 분 등을 대상으로 약 1주일 만에 마이넘버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카드 신청 → (2)자택(주민등록지) 등에서 카드 수령
0세 아동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특급 발행의 경우,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가 2,000원 발생합니다 (전자 증명서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는 1,800원입니다).
주석: 일반 재발급 수수료는 1,000원 (전자 증명서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는 800원입니다).
신청 방법의 종류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급 발행할 수 있는 요건
특급 발행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분이 대상이 됩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특급 발행 가능한 기간 |
---|---|
0세 아기 주석: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세가 될 때까지 |
개인번호카드의 추가란이 가득 차서, 새로운 정보가 인쇄할 수 없는 분 | 전입신고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할 수 없었던 날 |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한 분 | 시청 또는 출장소에 분실 신고를 제출한 후 30일 이내 |
개인번호카드가 손상되거나 소실된 분 | 손상 또는 소실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해외에서 이사 온 분 |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새롭게 주민 등록한 중장기 체류자 | 전입신고 등으로 주민등록을 한 후 30일 이내 |
개인 번호, 주민등록표 코드 변경한 분 | 개인 번호 또는 주민등록표 코드를 변경한 날 |
무주택자 등으로 새롭게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분 |
본인 확인 서류를 입수한 날 주석: 본인 확인 서류 등의 발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시설에 수용되었던 분 |
본인 확인 서류를 입수한 날 주석: 본인 확인 서류 등의 발행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기간
신청 후 1주일 정도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 도착까지 1주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이름이나 주소 등에 외자가 있는 경우, 문자의 자동 변환이 불가능한 경우
- 특급 발행 신청이 전국적으로 혼잡한 경우
- 공휴일이나 연말연시를 포함하는 경우
- 0세 아동 중거주 등록지가 이나기시가 아닌 분
신청 방법【처음 카드 발급을 받는 분】
시민과 시민 창구 담당,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청사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신분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 또는S1점+B2점 (이하 "신분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통지 카드 (소지하신 분만)
- 주민 기본 대장 카드(소지자에 한함)
주석: 얼굴 사진은 시민과에 있는 전용 단말기로 촬영합니다 (1세 이상). 얼굴 사진을 지참하시는 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배경 없음, 모자 없음(L판 세로 추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0세 아동은 개인번호카드의 사진이 생략되므로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후견인의 경우,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과 법정 대리인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법정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또는A1점+B1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본인이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세대가 동일하고,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 내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등기사항 증명서
신청 방법【재발급】
시민과 시민 창구 담당,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 청사에 방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개인번호카드
- 본인 확인 서류A1점 또는B1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주석:얼굴 사진은 시민과에 있는 전용 단말기로 촬영합니다(1세 이상).얼굴 사진을 지참하시는 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배경 없음, 모자 없음(L판 세로 권장)"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0세 아동은 개인번호카드의 사진이 생략되므로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한 분만】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 또는S1점+B2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후견인의 경우,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과 법정 대리인 두 사람이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 법정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A2점 또는A1점+B1점 또는S1점+B2점(이하 "본인 확인 서류 목록" 참조)
- 【본인이 15세 미만】가족관계증명서(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세대가 동일하고, 본인의 본적지가 이나기시 내인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등기사항 증명서
수수료
무료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가 2,000엔 (전자 증명서를 탑재하지 않는 경우는 1,800엔) 발생합니다.
개인번호카드를 분실・파손・오손・소실한 경우 재교부 등
본인 확인 서류 목록
- 본인 확인 서류는 유효 기간 내의 것에 한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는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이름과 주소"가 주민등록표와 일치하는 것에 한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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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관공서 발행 얼굴 사진 포함 본인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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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얼굴 사진 없음 본인 확인 서류 |
주석: 디지털 학생증 및 디지털 직원증은 스크린샷이 불가능합니다. 직원의 입회 하에 앱을 실행하고 조작해야 합니다. |
S 조회 문서 등 |
[조회 및 답변서에 의한 절차 방법에 대하여]
|
신청 장소
- 시민과시민창구과 (평일만)
- 히라오 출장소 (평일만)
- 와카바다이 출장소 (평일만)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
주석: 휴일 개청일은 없습니다.
수령 방법
국가 기관에서 주민 등록상의 주소로 직접 '속달・간이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개인번호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우체국 배달원에게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전용 단말기로 촬영한 사진은 사진관 등에서 촬영한 사진보다 화질이 떨어지므로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스마트폰과 동일한 해상도입니다).
- 촬영한 사진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얼굴 사진 비용은 무료입니다.
- 신청 심사는 국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얼굴 사진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여기에서 전화 등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청사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개인번호카드에 설정할 비밀번호는 신청서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카드 신청 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신청 접수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개인번호카드는 반드시 우체국의 보관 기한 내에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우체국의 보관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 카드는 시청에 반송됩니다. 수령하기 위해서는 시청 본청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보관하지만,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됩니다. 이후 카드 취득 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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