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증명서 갱신(전자 증명서 유효 기간 통지서를 받은 분) 등
전자 증명서 갱신(전자 증명서 유효 기간 통지서를 받은 분)
전자 증명서는 유효 기간 3개월 전부터 갱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가까워지면, 국가 기관에서 파란 봉투에 담긴 "유효 기간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전자 증명서를 갱신하고자 하시는 경우, 봉투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절차에 오시기 바랍니다.
- 주석:유효기간 통지서가 없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석:유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 증명서 발급(전자 증명서를 탑재하지 않은 분 등)
개인번호카드를 소지하신 분은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언제든지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본인 신청
개인번호카드(창구에서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정 대리인 신청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피후견인인 경우)
본인이 15세 미만이거나 성년 후견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서명용 전자증명서"의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용자 증명용 전자증명서만 발급됩니다.
- 본인의 개인번호카드(창구에서 비밀번호 확인이 필요합니다)
- 법정 대리인의 관공서 발행의 사진이 부착된 본인 확인 서류1점(운전 면허증이나 개인번호카드 등)
- 【본인이 성년 피후견인인 경우】등기사항 증명서
임의 대리인 신청
업데이트
- 본인의 개인번호카드
- 임의 대리인의 관공서 발행의 사진이 부착된 본인 확인 서류1점(운전 면허증이나 개인번호카드 등)
- 봉인된조회서 겸 답변서(유효기간 통지서에 동봉)
조회서 겸 답변서 작성 방법
- 조회서 겸 답변서를 본인이 모두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한 문의서 겸 답변서는 동봉된 봉투에 넣고, 반드시 테이프로 봉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개인번호카드와 봉인된 조회서 겸 답변서를 대리인에게 맡겨 주십시오.
- 주석:조회서 겸 답변서가 봉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주석:기재에 불비가 있는 경우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주석:기재된 비밀번호가 잘못된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본인이 청사에 방문하여 비밀번호 재설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발행
- 본인의 개인번호카드
- 임의 대리인의 관공서 발행의 사진이 부착된 본인 확인 서류1점(운전 면허증이나 개인번호카드 등)
- 위임장
주석: 당일에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신청 장소
- 시민과 시민 창구 담당(평일 및 휴일 개청일만)
- 히라오 출장소(평일만)
- 와카바다이 출장소(평일만)
접수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단, 휴일 개청일은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시를 제외함)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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