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번호카드(개인번호 카드)의 기재 사항 변경・계속 이용(주소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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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2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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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이나 주소 등에 변경이 발생했을 때
  • 해외에서 전입하여 국외 전출자용 카드를 계속해서 국내에서도 사용할 때

개인번호카드의 카드면 변경 및 지속 이용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청 또는 출장소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주석:이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접수 시간 종료 직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당일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용
  • 이나기시 외에서의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전입)
  • 해외에서의 이사로 인한 주소 변경・국내용 카드로의 변경(해외 전입)

주석: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이용할 수 없습니다.개인번호카드는 반납되며, 개인번호카드를 다시 취득할 때는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기시에 거주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 전출 예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을 때
  • 전입 신고를 한 후 90일이 경과했을 때
권면 변경
  • 이나기시 내에서의 이사에 의한 주소 변경(전입)
  • 혼인・이혼・입양 등의 신고에 의한 성명 변경
  • 구씨(구성)의 병기
  • 주소 변경에 따른 지번 변경

필요 서류

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분이 청사에 방문하는 경우

  1. 개인번호카드(발급 시 설정한 4자리 비밀번호의 확인을 진행합니다)
  2.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등)주석: 본인이 청사에 오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항

  • 동일 세대의 분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세대원 전원의 개인번호카드를 지참하시고, 각자의 4자리 비밀번호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세대원 1명이まとめて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자리 비밀번호는 사전에 본인에게 확인해 주세요)。
  • 4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개인번호카드에 탑재된 서명용 전자증명서는 주소나 이름이 변경되면 무효가 됩니다. 새로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청사에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단, 전입전출 절차와 같은 날에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물품을 지참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 세대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절차 방법은 아래의 "동일 세대원의 서명용 전자증명서 발급(전입·전출 동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의 대리인(본인 또는 동일 세대의 분 이외의 분)이 청사에 오는 경우

  1. 본인의 개인번호카드
  2.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등)
  3. 봉인된 위임장【개인번호카드 주소 성명 변경 절차・별세대용】

주의 사항

  • 위임장은 봉투에 넣어 접착제 등으로 봉인하고, 대리인이 비밀번호를 볼 수 없는 상태로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봉투가 봉인되지 않았거나 개봉된 상태로 소지하신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직원이 봉투를 개봉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비밀번호가 다를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서명용 전자증명서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즉일로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전입신고나 전출신고 등을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전출신고)의 위임장"과 "위임장【개인번호카드 주소 성명 변경 절차・별세대용】" 두 가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명용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았던 분

서명용 전자증명서는 이동이나 호적 신고에 따라 이름이나 주소 등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새로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개인번호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번호카드의 비밀번호(4자리와 서명용 전자증명서의 2종류)의 대조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동일 세대원 서명용 전자 증명서 발급(전입・전거주 동시에)

전입 전출 절차와 같은 날에 절차를 진행하며 필요한 물품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동일 세대원이 본인을 대신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 전출과 같은 날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나, 전입 전출 이외의 절차(혼인 등에 의한 성명 변경)는 동일 세대원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의 개인번호카드
  2.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운전 면허증이나 여권 등)
  3. 봉인된 위임장【개인번호카드 주소 변경 절차・신고 동일일 동일세대용】

주의 사항

  • 여러 사람의 절차를 진행할 경우, "(3) 위임장【개인번호카드 주소 변경 절차・신고 동일일 동일세대용】"이 각각 필요합니다.
  • 위임장은 봉투에 넣어 접착제 등으로 봉인하고, 대리인이 비밀번호를 볼 수 없는 상태로 소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봉투가 봉인되지 않았거나 개봉된 상태로 소지하신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직원이 봉투를 개봉하고 본인을 대신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비밀번호가 다를 경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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